위험운전치사상 및 음주운전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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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운전치사상 및 음주운전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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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운전치사상 및 음주운전 2회 

고산요 변호사

벌금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벌금형으로 막은 성공사례


소위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인해 음주운전 형량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법원도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변화로 실형 선고율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근래에는 2회 음주운전 위반의 경우에도 6개월 또는 1년 가량의 실형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건의 경우, 재판단계에서의 대응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전과 같이 어떠한 준비도 없이 재판을 받았다가는 실형을 면치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그만큼 양형자료의 제출은 필수적이고, 가능하다면 변호인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아래에서 설명할 사건은 전형적인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건입니다. 그런데,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술에 만취하여 차량이 매우 흔들거리고 있었기 때문에 위험운전치상이라는 죄가 추가되었고, 뢰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바로 다음날 또다시 음주하여 사고를 냈기 때문입니다. 초기 상담에서는 실형 가능성을 의뢰인에게 설명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처벌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특정범죄가중법) 5조의 11 1항은 위험운전치사상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 2는 음주운전 중 2회 이상 위반 가중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48조의2(벌칙) 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4(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45, 47, 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위험운전치사상죄와 음주운전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순차적으로 벌어진 2개의 별개 범죄)이고, 형법 제38조는 경합범 처벌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38(경합범과 처벌례)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2. 각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동종의 형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단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할 수 있다.

   

 

성공사례

   

<판결문 중 발췌>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20. 2. 20. 음전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날인 2. 21. 야간에 비가 오는 상황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52%의 만취 상태로 다시 운전대를 잡았고,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로 차량 두대를 연이어 추돌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위험운전치상죄 및 2회 음주운전위반죄로 재판을 받게되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의 첫 인상은 굉장히 젠틀하였습니다. 그리고 음주운전을 하게된 경위 및 가정사(자세히 말씀드릴수는 없지만 가정사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살아오셨습니다)를 듣게 되었습니다.

   

우선 의뢰인에게 진솔하게 실형가능성을 설명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의 형량이 대폭 늘었고,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도도 이진아웃제도로 처벌이 강화된 상황이었기에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위험운전치상죄의 피해자도 2명인 상황이었고, 음주운전 약식명령이 나온 바로 다음날 음주운전을 한 경위도 실형의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에게 모든 양형자료를 모아 재판부를 최대한 설득하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법률사무소 로진의 대응 및 본 사건의 결과

법률사무소 로진 전담팀의 고산요 변호사, 최광희 변호사, 도지현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특히 자백사건의 경우 사건에 관련한 내용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살아온 이야기를 듣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신속히 피해자 연락처 연람신청을 통해 피해자 연락처를 확보하였고,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아울러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음주운전 재범의 우려를 아예 불식시키기 위해 의뢰인의 차량을 매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건의 경위 및 의뢰인의 양형사항이 기재된 변호인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과는 매우 만족스러웠습니다. 집행유예도 아니였고, 벌금으로 재판을 마무리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충분히 집행유예 또는 실형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 동안 의뢰인이 성실히 살아온 점도 양형사항에 충분히 반영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제출한 양형자료는 개인적 부분이라 말씀드릴수 없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그 중 위험운전치상 및 2회 음주운전 케이스는 대부분의 변호사들이 집행유예의 판결을 성공사례로 올립니다. 그러나 본 건은 벌금형으로 마칠 수 있었습니다


자백사건의 경우, 본인의 사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성실히 사건을 진행해 줄 수 있는 변호인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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