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집행유예 성공사례
대부분의 준강간 사건은 유죄가 나온다면 실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죄질에 따라서는 자백을 하고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집행유예 판결이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하지만, 자백을 했고 피해자와 충분한 합의에 이르렀다면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아 실형을 피할 가능성은 높습니다. 준강간죄가 애초부터 피해자를 술에 만취하게 하여 간음을 하겠다는 계획 하에 이뤄지는 경우 보다는, 술을 마신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만약 사건을 자백하지는 않았지만 합의를 한 경우,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자백을 하지는 않았지만 피해자와 합의를 한 경우,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이에 대한 답을 드리자면 매우 힘듭니다. 범죄에 대한 책임을 돈으로 무마하고자 하는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돈으로 실형을 면할 수 있다면 사법체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땅에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건은 특별히 준강간죄를 부인하였지만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은 사안입니다.
젊은 나이에 그런 억울한 마음이 들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한다.하지만, 법체계 내에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물론 집행유예를 할지 여부에 대해 판사들 사이 다른 의견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합의하에 집행유예를 해주기로 결정했다.
위 내용은 당시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의 부장판사님께서 선고일 의뢰인에게 해준 말씀입니다(저는 의뢰인의 어머니를 모시고 함께 선고를 청취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합의부이고, 집행유예를 해줄지 여부에 대해 재판부 판사들 사이에서 의뢰인에게 실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다른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재판 당시 저는 의뢰인과 협의하에 의뢰인의 억울한 감정을 충분히 어필할 수 있도록 최후변론 멘트를 구성하였고, 항소이유서도 의뢰인의 감정이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충실히 구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억울함이 재판부에 충분히 전달되었고, 예외적인 집행유예의 판결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성공사례
[피고인과 어머니의 요청사항]
피고인의 어머니는 홀로 방문을 하였습니다. 아들이 준강간죄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는데, 증인신문까지 모두 마친 상황인데 기존 변호사가 처음 설명한 바와는 달리 자꾸 자백을 하라고 하고, 상황이 매우 불리하다고 하여 더는 믿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기록을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피고인은 당시 변호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 및 검찰 단계에서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본인은 죄가 없다고 생각했는지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불필요한 부분까지 세세하게 진술하였습니다). 피고인의 진술로 성관계 당시 피해자의 상태를 쉽사리 유추할 수 있었습니다("별다른 반응은 없었습니다" 위 문구는 성관계 당시 피해자의 반응을 물어보는 수사관의 질문에 대한 피고인의 답변입니다. 매우 부적절한 답변이었고, 이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그나마 취했던 행동을 중심으로 어필해야 합니다).
기존 변호사를 통해 1심은 증인신문까지 마친 상황이었고, 저는 바로 '피고인신문'을 신청하였습니다. 항소심을 준비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최대한 피고인의 억울한 심정을 나타낼 수 있도록 피고인신문을 마쳤고, '피고인신문조서'가 작성되었습니다. 하지만 1심에서 피고인은 실형을 선고받고 바로 법정구속이 되었습니다.
제가 구치소가 접견을 가서 현재 상황에 대해 설명을 하였지만, 피고인은 본인이 감옥에서 썩을 지언정 절대 자백을 할 수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께서는 합의할 의사도 있다며 제발 아들을 구치소에서 꺼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결국, 저는 피고인이 부인상태에서 합의를 진행하였고, 다행히 합의는 원만히 이뤄졌습니다. 이제 항소심 재판에서 피고인의 억울한 점을 어필하느냐에 달려있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간단히 사건의 개요를 말씀드리자면, 피고인은 소위 '썸'을 타던 피해자(피해자는 당시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와 함께 술을 마셨고, 2차로 클럽에서 재차 술을 마시며 시간을 보냈습니다(이 부분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뽀뽀를 하는 장면도 있습니다). 그러다 함께 택시를 타고 모텔로 이동하였는데, 피해자는 술에 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부축을 받았고, 모텔로 가던 중 구토를 하기도 하였습니다(CCTV가 존재합니다). 모텔 안으로 들어가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두번의 성관계를 맺었고, 이후 아침이 되어 헤어지자 마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나에게 왜 그랬냐"며 바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로진의 대응
형사재판은 공판중심주의입니다. 따라서 재판정에서 서로의 주장을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설사 유죄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이 부분도 재판정에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피고인이 법정에서 본인의 입장을 재판장에게 전달할 수 있는 기회는 짧은 시간의 '최후변론'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대부분 피고인신문은 생략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피고인신문'입니다(피고인신문은 증인신문과 동일한 절차로 진행되고, 피고인신문조서가 작성되며, 추후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사정을 항소심 재판부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저는 1심에서 피고인신문을 신청하였고, 피고인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질문을 구성하였으며, 피고인은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진술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상대로 피고인은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구속이 되었습니다.
저는 피고인이 구속된 구치소로 접견을 갔고, 피고인과 항소심을 준비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제 설명에도 본인의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피고인 어머니의 뜻에 따라 피해자와 합의를 했지만, 항소심도 부인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인과 '최후변론'에 대해 논의를 하였습니다. 우선 피고인이 써온 최후변론 초안을 읽어보았습니다. 그 내용은 "재판장님께서 저에게 칼을 주신다면, 제 심장을 꺼내 보여서 억울함을 증명하고 싶습니다" 등 다소 거친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고심하였습니다. 재판정에서 진술할만한 최후진술의 내용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억울함을 대변할 만큼 임팩트가 있었기에 그대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직도 아침 첫 재판이었던 당시 상황이 기억이 납니다. 제 경험상 가장 뜨거웠던 재판이었기 때문입니다. 방청석은 가득차 있었고, 피고인의 어머니도 오셨습니다. 피고인은 최후변론에서 이미 정해졌던 위와 같은 최후진술을 하기 시작하였고, 피고인의 어머니는 큰소리로 오열을 하셨습니다. 고등법원 부장판사님은 피고인에게 "어머니가 보고계신 앞에서 뭐하는 행동이냐며" 큰 소리로 혼을 내기 시작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죄송합니다"라고 사죄의 인사를 드리고 재판은 끝이 났습니다. 사실 저는 내심 재판장에게 피고인의 억울한 마음을 충분히 어필할 수 있었기에 재판이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하였고, 집행유예의 가능성을 기대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결과

결국 항소심 재판부는 제가 구체적으로 당시 경위를 작성한 변론요지서와 1심의 피고인신문조서 그리고 피고인의 최후변론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가 있었다고 바로 집행유예의 판결이 나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피고인의 진실한 반성(자백)이 전제되어야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 사건은 피고인이 준강간의 의미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여 억울함을 호소하였지만, 저는 피고인이 이렇게까지 부인하는 이유에 대해 충분히 재판부에 해명을 하였고, 재판부도 이를 이해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성범죄사건 반드시 의뢰인의 감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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