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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공사례 

고산요 변호사

무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전문 변호사가 설명하는 위반행위와 처벌수위


흔히 카메라촬영죄’, ‘카촬죄’, ‘몰카죄라고 부르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몰카죄로만 생각하시는 것 같아 이번 포스팅을 준비했는데요. 몰카죄 즉, 몰래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신체부위를 촬영한 경우 이외에도 처벌을 피할 수 없는 행위들이 있습니다. 소위 'N번방 사건' 이후 처벌수위도 대폭 상향이 되었습니다. 달라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처벌규정에 대해 이제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종류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방식에 따라 4가지 범죄로 나눠지고, 상습범 규정이 존재합니다. 4가지 범죄 유형은 아래의 설명과 같습니다.

   

동법 제14조 제1항의 범죄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 :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

의사 :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수단 :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

방법 : 촬영

   

위 처벌 규정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반적인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바로 몰카범 처벌 규정인데요. 지하철 에스칼레이터에서 여성의 치마 속이나 특정 신체부위를 클로즈업하여 몰래 촬영한 경우, 성관계 당시의 상황을 몰래 촬영한 경우 등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동의 없이 촬영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② 동법 제14조 제2항의 범죄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 :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촬영물(촬영대상자가 동의한 촬영물 및 촬영대상자가 직접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포함) 또는 복제물

의사 : 사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

방법 :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

 

위 처벌 규정은 촬영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촬영하거나, 촬영대상자가 직접 찍어서 보내주거나, 촬영대상자의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그 촬영 여부에 관한 동의와는 관계없이 이를 동의없이 유포한 경우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출하는 촬영물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경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동, 청소년의 동의를 받아 이러한 촬영물을 전송받은 경우, 유포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에 해당하고, 이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엄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동법 제14조 제3항의 범죄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목적 : 영리를 목적으로

수단 : 정보통신망을 이용

대상 :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촬영물(촬영대상자가 동의한 촬영물 및 촬영대상자가 직접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포함) 또는 복제물

의사 :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거나, 사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

방법 :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

   

소위 'N번방 사건'과 같이 영리 목적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동의 없이 유포한 경우의 처벌규정으로서 위 처벌규정은 가중처벌하는 규정입니다.

   

동법 제14조 제4항의 범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 :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촬영물(촬영대상자가 동의한 촬영물 및 촬영대상자가 직접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포함) 또는 복제물

의사 :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거나, 사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배포 등

방법 :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

   

위 규정은 의사에 반하여 유포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촬영물을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경우, 이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소위 'N번방 사건' 이후에 신설된 규정으로 불법촬영물을 시청만 해도 이에 대한 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따라서 의사에 반하여 유포된 불법 영상을 스트리밍으로만 시청하더라도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처리 기준

검찰에서 사건을 처리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속기준 : 상습적으로 성적수치심 유발 정도가 중한 신체부위를 촬영한 경우, 촬영 목적으로 공공장소에 의도적으로 침입 후 성적수치심 유발 정도가 중한 신체부위를 촬영한 경우, 피해자가 식별가능하면서 성적수치심 유발 정도가 중한 신체부위를 촬영 후 유포한 경우, 그 밖의 반복성·촬영경위·행위태양(수단·방법을 의미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죄질이 불량한 경우

 

​▲ 구공판기준(정식재판기소) : 3년내 성폭력범죄로 벌금형 이상 전과가 1회 이상 존재하는 경우, 성적수치심 유발 정도가 중한 신체부위를 촬영한 경우, 상습적으로 성적수치심 유발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신체부위를 촬영한 경우, 피해자가 식별가능하면서 성적수치심 유발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신체부위를 촬영한 후 유포한 경우

   

​▲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 동종전과가 없고, 피해자의 식별이 불가능하면서 경미한 신체부위를 촬영한 경우, 동종전과가 없고, 피해자의 식별이 가능하지만 경미한 신체부위를 촬영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된 경우, 동종전과가 없고, 개전의 여지가 현저한 청소년의 경우

   

위 검찰 사건처리 기준에 따르면, 상습성 여부, 중한 신체부위를 촬영했는지 여부, 피해자가 식별 가능한지 여부, 성범죄 전과가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서 처벌의 정도가 큰 차이를 보입니다. 그리고 만약 위 기준에 따라 참작사유가 있다면 이를 강력하게 어필할 필요가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유죄를 선고받을 경우, 단순히 형사처벌뿐만아니라 별도로 성범죄자등록이 이뤄지고, 신상공개·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의 경우 파면 등 중징계를 피할 수 없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쟁점은 다양합니다.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인지 여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지 여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함을 인식하였는지 여부, 고의적으로 촬영, 소지 또는 시청했는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다퉈야 무혐의처분 내지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판결문 중 발췌>

 

위 사건은 법률사무소 로진의 도지현 변호사와 함께 팀을 이뤄 진행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헤어진 이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였지만, 법원에 기소가 되는 것을 막지 못했고, 성범죄 사건을 풍부하게 다루고 있는 저희 법률사무소 로진을 방문하였습니다.

   

저와 도지현 변호사는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고, 증인신문을 통해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했습니다. 그리고 판사님께서도 고소인의 진술을 의심히가 시작하였습니다. 결국 이례적으로 판결문에는 "피해자의 진술을 모두 믿을 수 없다"라고 기재되어 있었고, 법률사무소 로진에서 주장한 내용을 모두 받아들여주어 의뢰인은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누구나 의도치 않게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억울한 마음이 들더라도 경찰조사를 받기 이전에 반드시 성범죄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진술방향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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