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소송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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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이의 소송 성공사례 

고산요 변호사

전부승소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배제하는 청구이의소송 성공사례


우선 '집행권원의 집행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바로 상대방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판결문을 집행권원이라고 하고 집행권원에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력이 부여됩니다(판결에는 집행력 이외에 기판력이 발생하고, 기판력이 발생하면 더는 기존에 있었던 사유로 다툴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내용을 기재하면 공정증서가 집행권원으로서 바로 집행력이 부여되고, '판결' 없이도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전에 공정증서를 작성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지급명령신청을 하였으나, 미처 이의신청을 하지 못해 지급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도 이를 집행권원으로 집행력이 발행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채무가 없는데도, 상대방이 빈 껍데기에 불과한 공정증서로 강제집행을 진행한다거나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해서 다투기 위해서는(공정증서나 확정된 지급명령은 기판력이 없어, 기존에 있었던 사유로 다툴 수 있습니다) 어떠한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 소송이 바로 '청구이의소송'입니다. ,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배제하기 위한 소송입니다.


청구이의소송의 의미에 대해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이번 승소사례의 간략한 사안의 개요를 먼저 설명드리는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의뢰인은 지인에게 1000만 원의 돈을 빌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인은 본인 명의로 2000만 원의 보증금을 들여 주택을 임차하였고, 의뢰인을 위 주택에 살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지인은 의뢰인에게 공정증서 작성을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빌린 1000만 원에 보증금 2000만 원을 더하여 총 3000만 원을 대여했다는 내용으로 공정증서를 작성해주었습니다. 물론 지인은 의뢰인이 집을 떠날 경우 공정증서에서 보증금을 빼주기로 약속했고요. 그러나 의뢰인이 빌린 1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집을 떠났음에도, 지인은 약속을 어기고 기존의 3000만 원 대여금이라고 기재된 공정증서를 이용하여 강제집행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억울한 마음에 법률사무소 로진을 찾아오셨습니다.

   

이러한 경우, 우선적으로 청구이의소송을 제기(기존에 다툴수 있었던 사유, 1000만 원 채무는 변제하고, 2000만 원에 대해서는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송제기)하고,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 강제집행정지신청을 사전적으로 진행합니다.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흔히 청구이의의 소, 청구이의소송이라고 부르는 소송의 정확한 명칭은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입니다.

   

'청구에 관한 의의의 소'는 채무자가 집행권원의 내용인 사법상의 청구권이 현재의 실체상태와 일치하지 않는 것을 주장하여 그 집행권원이 가지는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소송입니다. 집행권원의 집행력은 실체적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소멸하여도 집행력에는 영향이 없기 때문(집행력은 확정된 판결, 지급명령, 공증증서의 내용에 따라 형식적으로 발생합니다)에 이러한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결국,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는 집행권원의 성립절차와 집행절차를 분리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제도 하에서, 실체적 권리상태를 반영하지 않는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배제하여 강제집행을 막는 구제방법입니다.

 

'청구에 관한 의의의 소'는 원칙적으로 강제집행 절차를 요하는 모든 종류의 집행권원에 대하여 인정됩니다. 다만, 가집행선고가 있는 판결에 대해서는 상소로 다툴 수 있으므로 확정된 후가 아니면 이 소를 제기할 수 없고, 보전집행의 집행권원인 가압류, 가처분 명령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의절차, 취소신청이 인정되므로 이 소로 다툴 수는 없습니다. 주로 문제가 되는 집행권원은 사법상의 청구권이 이행청구권과 관련된 경우입니다.

   

'청구에 관한 의의의 소'를 제기하기 위한 이유가 되는 사항은 집행권원에 표시된 사법상의 청구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되었거나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효력을 잃게 되는 경우 등 이행소송에서의 항변사유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 청구권의 불발생

앞서 확정된 판결에는 기판력이 발생하여 기존 사유를 더는 주장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이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기존의 채무가 부존재하다는 이유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면 패소를 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판력이 없는 공정증서, 확정된 지급명령,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의 경우 기존에 채무의 부존재를 이유로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집행권원에 표시된 사법상 청구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소멸

사후에 집행권원에 표시된 사법상 청구권이 변제 등으로 소멸하였으나(예를들어, 판결이 확정된 후 임의적으로 돈을 갚은 경우), 상대방이 기존의 집행권원을 통해 강제집행을 개시한 경우, 사후에 사법상 청구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소멸을 이유로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사법상 청구권의 귀속주체가 달라진 경우(채권양도, 전부명령확정, 면책적 채무인수), 청구권의 효력정지 또는 제한(기한의 유예), 부집행의 합의가 있는 경우 등 이를 사유로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성공사례(1)

   

<화해권고결정 중 발췌>

 

 

앞서 설명드린 사안에서, 저는 우선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검토를 진행하여 1000만 원에 대해서는 이미 변제하였음을 입증하였고, 2000만 원의 채무에 대해서는 채무가 존재하지 않고, 그 경위를 소상히 밝혔으며, 이를 부인하여 입증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 피고 측에 채권의 성립을 입증하라는 취지의 서면들을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상대방 변호사로부터 연락이 왔고, 우리의 모든 요구사항을 들어주며 소송비용의 일부도 지급할테니 합의를 보자는 제안이 왔습니다. 저는 의뢰인의 의사를 확인하고는 결국 화해권고결정으로 소송을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완승이었습니다.

 


성공사례(2)

   

<판결문 중 발췌>

 

간혹 청구이의 소송을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으로 제기하기도 합니다. 같은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는데요.

   

이번 사안은 앞의 성공사례와는 반대로 원고의 청구를 방어하는 사안이었습니다. 원고는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였고, 우리 측은 채무가 존재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실체법상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부인을 하였기 때문에 입증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 우리 측에서 실체법상 권리가 존재함을 입증하여야 했습니다. 의뢰인이 주신 자료를 면밀하게 검토하였고, 실체법상 권리가 존재함을 입증하는 증거 및 관련 판례를 근거로 삼아 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저는 충실한 서면을 제출함으로써 1회 기일만 거치고도 변론기일을 종결시켰고, 손쉽게 전부승소판결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청구이의소송은 입증책임에 관한 정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을 거치면서, 제가 가장 흥미를 느꼈던 부분은 입증책임 분배의 원칙이었습니다. 입증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측에서 제대로 된 입증을 하지 못하면 소송의 결과는 패소를 면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소송 승패에 결정적인 역할을 미치는 입증책임 분배의 원칙을 변호사는 그 누구보다 명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 청구이의소송은 그 자체의 법리뿐만 아니라, 기판력 검토, 입증책임 분배원칙 검토, 입증책임에 따른 입증 등 치밀한 법리검토와 논증이 필요합니다.

   

만약 있지도 않은 채무로 인해 강제집행이 들어왔다면, 강제집행이 이뤄지지 않도록 빠른 시간 내에 변호사 사무실을 반드시 방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서둘러 청구이의소송과 강제집행정지 절차로 들어가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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