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소송 성공적 방어 사례
(채무자가 타인의 계좌를 사용했는데, 그 계좌 명의자에게 사해행위취소 소송이 제기된 사안)
사해행위취소소송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채무자가 제3자에게 재산을 빼돌려 채무자가 무자력으로 된 경우,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린 행위를 '사해행위'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3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여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빼돌린 재산을 원상복구시키거나, 금전인 경우 빼돌린 금전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송입니다.
만약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 또는 신용불량자로 본인의 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타인의 계좌를 사용하여 금전거래를 한 경우, 타인 명의의 계좌로 들어간 돈을 채무자가 타인에게 증여(무자력 상태에서 타인에게 증여한 경우, 통상 사해행위로 해석이 됩니다)한 것으로 해석하여 타인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타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되었던 금원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민사영역에서 변호사는 사안의 쟁점에 관한 판례를 풍부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민사소송은 형사소송과는 다르게 변호사의 역량이 소송의 결정적인 역할을 좌우합니다. 만약 우리편 변호사가 알고 있는 판례를 상대방 변호사가 알지 않다면 과연 어떠한 결과가 나올까요? 소송에서 핵심적인 쟁점임에도, 그 판례를 알고 있지 않은 변호사는 다른 부수적 쟁점에 힘을 빼고 정작 싸워야 할 곳에서는 제대로 된 관심을 갖지 못합니다.
이번 사건이 그랬습니다. 저는 의견서에 해당 판례를 정면으로 업급하지 않고, 마치 제가 법리적인 판단으로 주장하는 것처럼 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상대방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핵심적인 판례임에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저는 재판기간 동안 조금씩 조금씩 해당 쟁점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물론 상대방 변호사는 다른 쟁점에 집중하여 변론을 하고 있고요.
결과는 의뢰인의 전면적인 승소였습니다. 판결문 내용도 이 핵심쟁점에 대한 설시뿐이었습니다. 이제 사건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의 개요
원고는 채권자이고, C는 채무자(원고와 사돈사이)입니다. C는 원고로부터 총 7억 5000만원을 대여받았고, 그 중 5000만원을 반환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원고의 자녀와 C의 자녀가 이혼을 하게 되었고, 원고와 C 사이도 급속도로 나빠지게 됩니다. 그러던 중 원고는 C의 차량에서 피고(C와 연인관계) 명의의 예금통장을 발견하고, C가 본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피고에게 증여하여 빼돌린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C가 피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2억 8500만원 가량을 증여로 판단하고 사해행위취소소송(사해행위취소소송은 쉽게 얘기하자면 채무자가 빼돌린 돈을 되찾는 소송입니다)을 제기하였습니다.
관련 법리 및 사건에 대한 대응
앞서 말했듯이, 채무자가 무자력인 상태에서 재산을 누군가에게 줘버리는 행위(증여행위)는 사해행위(강제집행의 대상인 책임재산을 감소시켜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평가됩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타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한 경우, 이를 채무자가 타인(수익자)에게 재산을 증여한 행위로 평가할 수 있을까요?
우선 대법원은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 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는 이를 채무자가 제3자에게 부담하는 채무에 관한 대위 변제금 등으로 받은 것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 이는 채권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부인에 해당하므로 위 금원 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금전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등 참조), 이때 그 금원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그와 같이 송금한 금전을 수익자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서 '증여'하여 무상으로 공여한다는 데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등 참조).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에 그 송금은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으로서, 과세 당국 등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일정한 인적 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 소유의 금전을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에게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할 것을 승낙 또는 양해하였다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자신의 예금계좌를 사실상 지배하도록 용인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객관적으로 송금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에 그 송금액을 계좌명의인에게 위와 같이 무상 공여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추단된다고 쉽사리 말할 수 없다. 이는 금융실명제 아래에서 실명확인절차를 거쳐 개설된 예금계좌의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명의인이 예금계좌의 당사자로서 예금반환청구권을 가진다고 하여도(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8다4582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는 그 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에 대한 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그 점을 들어 곧바로 송금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의 법률관계를 달리 볼 것이 아니다"라고 판시(위 대법원 2012다30861 판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기본적인 채권자취소소송의 요건사실(피보전 채권의 존재 및 채무자의 무자력)에 대해 집중하였습니다. 저는 이에 대해서도 이자제한법 위반에 따른 변제충당 등을 주장하여 피고의 주의를 다른 쟁점에 기울이도록 유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위 대법원 판례의 번호는 기재하지 않은 채, 해당 판례의 내용을 적시한 준비서면을 꾸준히 제출하였고, 위 판례의 내용에 따라 충분한 사안의 포섭과 관련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의뢰인 전부승소)
의뢰인은 총 2억 8500만원 가량의 금원을 지급하라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전부 방어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따른 저의 논중을 전면적으로 인정해주었습니다. 비록 채무자가 의뢰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위 송금된 금원을 사용한 사실이 없고, 채무자가 과세관청의 압류를 피하기 위해 의뢰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송금행위를 증여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채권자취소소송은 기본적인 요건사실에 대응하는데도, 변호사로서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해행위 판단에 대한 다양한 리서치를 통해 대법원의 태도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사해행위 취소소송 소장을 받으셨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든 편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