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지체를 원인으로 한 계약해지 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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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지체를 원인으로 한 계약해지 가부 

고산요 변호사

이번 포스팅은 '채권자지체를 원인으로 계약해제가 가능한지 여부'에 관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만약,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을 거절한 경우 이는 채무불이행이기 때문에 채무불이행의 효력으로서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채권자가 수령을 거절한 경우 이를 채권자의 채무불이행으로 구성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까요? 즉 채권자에게 계약상 의무가 부과되는 특이한 구조가 발생합니다.

 

이는 채권자지체의 법적 성질과 밀접하게 관련된 부분인데, 채권자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정면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례는 이번 사례가 처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읽기에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편한 마음으로 음미해보시기 바랍니다.

 


채권자지체의 의미와 관련규정


채권자지체란 채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급부의 수령 등 채권자의 협력이 필요한 경우,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의 제공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급부의 수령이나 기타의 협력을 하지 않거나 혹은 협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행이 지연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들어,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 채무자인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지급하려고 했는데도 채권자인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않는 경우를 들 수 있는데요. 만약 채권자의 협력이 없어서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이러한 책임을 채무자에게 모두 지우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연유로 채권자지체에 대해 민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400(채권자지체) 채권자가 이행을 받을 수 없거나 받지 아니한 때에는 이행의 제공있는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401(채권자지체와 채무자의 책임) 채권자지체 중에는 채무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이 없다.

402(동전) 채권자지체 중에는 이자있는 채권이라도 채무자는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403(채권자지체와 채권자의 책임) 채권자지체로 인하여 그 목적물의 보관 또는 변제의 비용이 증가된 때에는 그 증가액은 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537(채무자위험부담주의)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538(채권자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도 같다.

전항의 경우에 채무자는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때에는 이를 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채권자지체의 요건


우선 채권자지체의 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채권의 성질상 이행에 채권자의 협력을 필요로 할 것

급부를 제공받는 채권에 대해서는 특별히 문제되지 않습니다.

   

2.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의 제공이 있을 것

이행의 제공이 없거나 이행의 제공이 채무의 내용에 좇은 것이 아닌 때에는 채권자지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원칙적으로 현실의 제공(채권자의 주소지 등에서 직접 제공)을 하여야 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채권자가 미리 변제받기를 거절하거나 채무의 이행에 채권자의 행위를 요하는 경우에는 구두의 제공(현실의 제공이 아니라 이행을 받아갈 것을 통지)으로 하더라도 무방하고, 채권자의 변제받지 않을 의사가 확고한 경우 구두의 제공조차 필요하지 않다"라고 판시였습니다. 그러나 위 판례는 이행의 제공이 있었다고 보아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책임을 면한다는 의미이고, 민법 제538조와 관련하여 판례는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현실제공이나 구두제공이 필요하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채권자지체의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현실의 제공, 구두의 제공이 필요합니다.

   

3. 채권자의 수령불능 또는 수령거절

채권자가 이행을 받을 수 없거나(수령불능), 수령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수령거절).

 

4. 채권자의 귀책사유를 필요로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채권자지체의 법적성질과 관련된 부분이고 학설이 대립하나, 판례 역시 채권자의 귀책사유가 필요하다고 보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채권자지체의 효과


오늘 설명드리고자 하는 쟁점이 채권자지체의 효과와 관련있는 부분인데요. 우선 민법의 규정된 내용을 중심으로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고, 민법에 규정이 없는 계약해제권에 대해서는 판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채무자 주의의무의 경감

민법 제401조는 채권자지체 중에는 채무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만 책임을 지고, 경과실이 있을 때는 면책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래 민사적으로는 채무자에게 경과실만 있더라도 채무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지지만, 채권자지체 중에는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채무불이행만 책임을 지게됩니다.

   

2. 채무자의 이자 지급 정지 및 증가비용의 채권자 부담

민법 제402조는 채권자지체 중에는 채무자는 이자 지급의 약정이 있더라도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예를들어 돈을 빌리고 이자를 약정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주러 갔지만, 채권자가 돈을 받지 않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울러 민법 제403조에 따라 채권자지체 중에는 목적물의 보관 또는 변제의 비용이 증가된 때에는 그 증가액은 채권자가 부담합니다.

  

3. 쌍무계약에 있어서의 위험이전

위험부담의 문제란 쌍무계약(서로의무를 부담하는 계약, 예를들어 매매계약은 매도인은 물건을 인도해줄 의무를 부담하고,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합니다)에서 당사자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때, 누가 위험을 부담하는지 문제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합니다(민법 537). 예를들어 천재지변으로 물건이 파괴된 경우, 매매계약에서 물건을 인도해줄 의무를 부담하는 채무자인 매도인은 이러한 위험을 부담하기 때문에 매수인에게 매매대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채권자지체 중에는 이러한 위험부담이 채권자에게 이전됩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반대급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매매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공탁권

채권자지체의 요건은 변제공탁의 요건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채권자지체가 있다면, 채무자는 변제공탁을 통해 채무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5. 계약해제권 및 손해배상청구권?

이 부분은 채권자지체의 법적성질과 관련된 부분이고, 법정책임설을 취하는 학자들의 경우 채권자지체의 효과로 계약해제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을 부정합니다. 그동안 대법원의 태도가 나오지 않았었는데요. 이번에 나온 대법원 판례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안의 개요


1. 원고는 2018. 8. 1. 피고로부터 충북 옥천군 (주소 생략) 8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3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하였습니다.

 

2.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업무를 위임 받은 법무사 사무소의 담당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였다.

   

3. 법무사 사무소의 담당자는 2018. 8. 20. 피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가 직접 농지전용과 농지보전부담금 전부를 처리하여 신청해 달라고 한다. 법무사 사무소에서 원고에게 농지전용신고를 하라고 알려주었으나 원고가 위와 같이 요구하고 있어 처리가 곤란하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원고의 수령거절, 채무자인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였으나, 채권자인 원고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해가지 않았음).

   

4. 피고는 2018. 8. 22. 원고에게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원고가 2018. 8. 21.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농지보전부담금을 부담하라고 하니 이를 계약 해제로 간주하겠다.’ 부동산 매매계약 해지통보서를 보냈다. 이후 피고는 2018. 8. 27.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 등으로 3,572,250원을 공탁하였다.

   

5. 원고는 2018. 11. 2.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원고는 계약해제를 인정하지 않고, 소유권을 이전하라는 소송을 제기함).

 

원심(2)의 판단


1.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납부해야 하는 부담금인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지목을 변경하려 한 것은 매수인인 원고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농지인 이 사건 토지를 전용하고 그에 따른 부담금을 매도인인 피고가 부담하기로 정하지도 않았다(채권자인 원고가 농지보전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2. 원고가 피고의 정당한 이행제공에도 불구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농지보전부담금을 부담하도록 요구한 것은 확정적으로 수령거절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 해당한다.

   

3. 채권자가 수령거절 의사를 표시한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의 수령거절을 이유로 한 피고의 해제 의사표시에 따라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이행기를 지나서도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상당기간을 정하여 계약의 이행을 최고하고, 그래도 채무자가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않을 확정적 의사를 표시한 경우, 채권자는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44조 단서). 쌍무계약에서 채권자는 자신의 의무를 이행할 필요도 없고, 이행기를 기다릴 필요도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태도입니다.

   

원심 판단은 이러한 논리를 차용하여, 채권자가 확정적으로 수령 거절 의사를 표시한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사안에서 채권자인 매수인은 자신의 의무인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원심판결은 채권자지체의 법정성질에 관해 채무불이행설, 법정책임설, 절충설 등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놓고 채무불이행설을 따른 급진적인 판결이 아닐까 싶습니다.

 


대법원이 판시한 법리(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19293036 판결)

"민법 제400조는 채권자지체에 관하여 채권자가 이행을 받을 수 없거나 받지 아니한 때에는 이행의 제공 있는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채무의 내용인 급부가 실현되기 위하여 채권자의 수령 그 밖의 협력행위가 필요한 경우에,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제공을 하였는데도 채권자가 수령 그 밖의 협력을 할 수 없거나 하지 않아 급부가 실현되지 않는 상태에 놓이면 채권자지체가 성립한다. 권자지체의 성립에 채권자의 귀책사유는 요구되지 않는다.

   

민법은 채권자지체의 효과로서 채권자지체 중에는 채무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이 없고(401), 이자 있는 채권이라도 채무자는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402), 채권자지체로 인하여 그 목적물의 보관 또는 변제의 비용이 증가된 때에는 그 증가액은 채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한다(403). 나아가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538조 제1). 이와 같은 규정 내용과 체계에 비추어 보면, 채권자지체가 성립하는 경우 그 효과로서 원칙적으로 채권자에게 민법 규정에 따른 일정한 책임이 인정되는 것 외에,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일반적인 채무불이행책임과 마찬가지로 손해배상이나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는 없다.

   

그러나 계약 당사자가 명시적묵시적으로 채권자에게 급부를 수령할 의무 또는 채무자의 급부 이행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고 약정한 경우, 또는 구체적 사안에서 신의칙상 채권자에게 위와 같은 수령의무나 협력의무가 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그중 신의칙상 채권자에게 급부를 수령할 의무나 급부 이행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는 추상적일반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안에서 계약의 목적과 내용, 급부의 성질, 거래 관행, 객관적외부적으로 표명된 계약 당사자의 의사, 계약 체결의 경위와 이행 상황, 급부의 이행 과정에서 채권자의 수령이나 협력이 차지하는 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와 같이 채권자에게 계약상 의무로서 수령의무나 협력의무가 인정되는 경우, 그 수령의무나 협력의무가 이행되지 않으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채무자에게 계약의 유지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고 볼 수 있는 때에는 채무자는 수령의무나 협력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대법원은 채권자지체의 성립에 채권자의 귀책사유를 요하지 않는다고 하였고, 채권자지체가 성립하는 경우 민법 규정에 따른 일정한 책임 이외에 일반적인 채무불이행의 효과로 발생하는 손해배상이나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없다고 명시적으로 판단하여 채권자지체의 법적성질에 관하여 채무불이행책임을 부정하였습니다.

   

원칙적으로 채권자에게 법적인 수령의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의무는 채무자에게 있지 채권자에게 있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법정책임설 태도에 부가하여 예외적으로 채권자에게 계약상 수령의무나 협력의무가 인정되는 경우 이를 위반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하여 개인적으로 대법원은 절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의 결론

"원심판단과 같이 원고가 피고의 정당한 이행제공을 수령거절하여 채권자지체에 빠졌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민법 제401, 402, 403, 538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채권자지체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것만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피고의 해제 주장이 타당한지를 판단하려면 먼저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석상 원고의 수령의무나 협력의무에 관한 명시적묵시적 약정이 있었는지, 또는 신의칙상 원고에게 계약상 의무로서 수령의무나 협력의무가 인정되는지를 심리해야 하고, 만일 원고에게 위와 같은 수령의무나 협력의무가 인정될 경우 그 의무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본질적 내용과 목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가려야 한다(대법원은본질적 내용의 의무 위반의 경우만 계약해제를 인정합니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석상 명시적묵시적 약정 등을 통해 원고에게 계약상 주된 의무로서 수령의무나 협력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해서 충분히 심리판단하지 않은 채, 원고가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제공에도 불구하고 피고에게 농지전용부담금을 부담하라고 요구한 것은 수령거절에 따른 채권자지체에 해당하고, 피고는 이러한 원고의 채권자지체만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에는 채권자지체의 효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판례의 해설


원칙적으로 채권자에게 법적으로 수령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채권자에게 법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것도 일견 타당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채권자지체의 법적성질에 관하여 법정책임설에 따라 채권자지체가 성립하기 위해서 채권자의 귀책사유가 필요하지 않고, 민법에 규정된 효과만 부여하여야 하며, 일반적인 채무불이행의 효과로서 계약해제와 손해배상은 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대법원 역시 채권자에게 합의 또는 신의칙에 따른 수령, 협력의무를 인정하는 경우에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하나, 위 신의칙에 따른 의무인정은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계약의 해제는 계약의 중요부분에 대한 위반이 존재하여야 하므로 위 의무를 인정하더라도 계약해제는 더욱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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