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억울한 누명썼을 때, 대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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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억울한 누명썼을 때, 대처 방법 

이철희 변호사

법률상 강제추행에 해당되는 성추행은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 수사가 진행되다보니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 있고,구체적이면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성추행의 범죄 성립요건도 광범위하게 넓어 가해자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해도 피해자가 성적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느꼈다면 죄가 성립이 됩니다.

 

때문에 성추행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성추행은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추행이 성범죄에 속하다 보니 형사처벌 외에 보안처분도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억울한 누명에 상대방을 무고죄로 역고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누명 때문에 성추행 처벌위기에 놓였을 때에는 무고죄로 상대방을 역고소하여 자신의 무고함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형법 제 156(무고)에 규정된 죄명으로, 타인에게 형사처분,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경찰이나 검찰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할 경우 성립이 됩니다. 그리고 혐의가 인정되면 성추행 범죄와 동일하게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억울하게 성추행 범죄에 연루가 되었을 때 무고죄로 상대방를 역고소하여 자신을 방어할 수 있지만, 무고죄는 그 성립을 입증하기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때문에 무고죄로 형사고소해도 상대방을 무고죄로 처벌받게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무고죄 성립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무고죄로 상대방을 처벌받게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나를 신고한 의도에 고의성이 존재해야 합니다. 즉 상대방이 자신을 처벌 받게 할 나쁜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신고한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는 것이 입증 되어야 하며, 더불어 허위사실을 공무원 또는 경찰이나 검찰에 실제로 신고한 경우에만 무고죄로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즉 다시말해 상대방이 나를 성추행으로 신고한 사실이 허위사실이어야 하고, 동시에 나를 형사처벌을 받게 할 고의성이 있어야 상대방을 성추행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고소내용이 거짓이라고 할지라도 신고자가 고의성이 없었다면 상대방을 무고죄로 형사처벌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했다고 할지라도 만약 신고 내용이 진실이면 이도 마찬가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억울한 성추행 누명을 벗기 위해 상대방을 무고죄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지만, 성립요건이 까다로워 설령 성추행 혐의를 벗었다고 해도 상대방을 무고죄로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만큼


무고죄로 무고함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기에 억울하게 성추행 누명을 썼거나,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 상대방을 무고죄로 형사고소를 할 때에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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