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처벌 피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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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처벌 피하는 방법 

이철희 변호사

성추행은 피의자가 한 행동으로 상대가 성적인 수치심을 입었다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폭행이나 협박으로 상대를 추행한 경우에 성추행이 성립한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가해자가 성적인 의도가 없었더라도 피해자가 성적으로 수치심을 느꼈다면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성추행으로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성범죄 중 형량이 높은 편이며 이에 연루된 경우 초동대처가 매우 중요합니다.
성추행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을 경우 형사처분 외에도 행정적인 처분도 함께 받게 됩니다. 성범죄 보안처분인 행정처분은 전자발찌 부착, 신상정보공개 등 사회적으로 제약을 받을 수 있기에 매우 무거운 수준의 처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성추행으로 징역형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성추행으로 징역, 처벌을 피하기 위해선 피해자와의 합의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물론 성추행은 친고죄도 아니면 반의사불벌죄도 아닙니다.

친고죄로 대표적인 범죄는 모욕죄, 공갈죄, 명예훼손죄가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였을 때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않는 경우 처벌을 하지 않는 범죄입니다.

성추행은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는 아니기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진행할 수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와의 합의는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기에 우선적으로 합의를 시도하여야 합니다.

재판부의 양형기준에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형량을 감경해주는 방법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성추행으로 혐의를 받고 있을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에게 합의를 목적으로 2차가해를 할 수 있으므로 조심하여야 합니다.

피해자의 합의는 말 그대로 피해자의 용서입니다. 

단순히 피해자를 찾아가서 사죄하는 것은 오히려 피해자가 그때 입은 피해를 떠올리는 것일 수도 있기에 합의를 거부하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경험이 많은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합의를 진행하여야 하며 절대 종용해서는 안 됩니다.




성추행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강제추행 양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농아자, 심신미약, 자수, 처벌불원이 강제추행의 특별감경요소입니다.

다음으로는 소극 가담,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한 범행 가담, 상담금액 공탁, 진지한 반성, 형사처분 전력 없음이 강제추행의 일반 감경요소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뿐만 아니라 반성문 등을 통해 감경요소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자신이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어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때 몇몇 사람들은 심신미약을 이용하기 위해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다는 등의 변명을 늘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턱대고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오히려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될 수 있기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성추행으로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 반성보다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무죄를 주장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혐의가 있는 경우 죄를 인정하는 것이 형량에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니 무조건적인 혐의 부인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추행으로 혐의가 있는 경우 자신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양형 사유를 빠르게 준비하는 것 또한 도움이 됩니다.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 피해자의 진술에 초점을 두고 수사를 진행하기에 적극적으로 방어하셔야 합니다.


설령 자신이 혐의가 없더라도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죄가 있는 경우는 보다 중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 과정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선처를 받으시길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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