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도 상속대상이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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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도 상속대상이 될까 

이철희 변호사

안녕하세요 상속소송변호사, 이철희변호사입니다.

   

상속이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부모님의 재산은 남겨진 자녀에게 이전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속은 부모님이 사망한 후 즉시 개시가 되는데, 속은 법적상속순위순위에 따라 상속이 개시됩니다

상속이 일어나면 1순위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과 배우자, 2순위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과 배우자,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이내의 방계혈족(삼촌, 고모, 이모 등) 등의 순으로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양자는 상속의 대상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양자도 상속법정상속순위 1순위 대상입니다.

최근 가족의 기능이 과거와 달라지면서 혈족으로 엮인 가족뿐만 아니라 피로 엮이지 않아도 가족으로 함께 살아가는 가정이 많습니다.

   

우리 상속법에 따르면 법정상속순위 1순위인 직계비속의 경우엔 법정혈족이든 자연혈족이든 상관하지 않는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입양한 경우도 1순위에 해당하게 되어있습니다

 

때문에 친생자이든 양자이든 혼인중에 태어나든, 혼인외에 태어나든 상관없이 직계비속에 해당되면 모두 법정상속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법률상 양자도 엄연한 자식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당연히 양부모님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양자는 양자와 친양자로 구분됩니다.

과거에는 양자입양제도만 존재하였습니다. 하지만 민법의 개정으로 친양자입양제도도 도입이 되어 현재는 양자와 친양자로 양자가 구분이 됩니다.

 

양자와 친양자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양자는 다른집에 양자로 입양이 되었지만 친부모가 따로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양자는 입양한 부모의 친권에 따르게 되며 입양된 때부터 입양한 부모의 혼인 중의 출생자의 신분을 취득하게 됩니다.

 

 

다만, 친부모가 따로 존재하기 때문에 종래에 맺어져 있던 자신의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도 그대로 유지되는데 바로 일반양자입양입니다.


그에 반해. 양자 입양은 양자를 부부의 혼인중에 출생자로 보는 제도, 즉 양자가 양부모의 친자녀로 출생한 것처럼 보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친양자 입양이 되면 입양한 부모와의 법률상 친자관계가 새롭게 형성됩니다. 이전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는 종료가 되며 친양자의 성과 본 모두 입양한 부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됩니다.

 

즉 친양자제도는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양자로 입양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는 제도이며 친자식과 동일하게 입양된 부모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됩니다.

양자도 법정상속인 1순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부모님 사망후 법정상속인으로 재산상속이 가능합니다.

 

양자는 양부모·친부모 모두상속되며 친양자는 양부모 재산만 상속이 가능합니다

이렇듯 일반 양자는 친부모와의 관계도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때문에 일반 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의 재산 뿐만 아니라 친부모의 재산까지 상속이 가능합니다. 또한 친부모의 성과 본도 유지가 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친양자는 양부모의 성과 본을 따르고 친부모님과의 관계는 종료가 되는 제도이기에. 양부모가 사망한후에는 법정상속인 1순위에 해당이 되어 양부모님의 재산은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양자와 달리 친부모님이 사망한 후에는 친부모님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양자가 부모님 사망후 상속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양자는 유형에 상관없이 법정 상속순위 1순위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양자와 친생자는 상속에 있어서 차이가 없이 동일하게 상속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만약 부모님 생존에 부양을 하거나 부모님 재산을 증가 또는 유지하는데 특별한 기여를 한 경우라면 설령 양자라고 할지라도 기여분도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상속법은 자연혈족이든 법정 혈족이든 상관없이 상속권을 인정하고 있으니, 이점을 꼭 기억하셔서, 상속권을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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