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미투 명예훼손 성립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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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미투 명예훼손 성립여부 

고산요 변호사

학폭미투, 명예훼손으로 처벌될까?

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위법성조각사유의 의미


최근 배구계 학교폭력 폭로 사건 이후 유명인에 대한 학교폭력이 이슈화되고 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유명 배우의 사생활에 대한 폭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이러한 행동을 처벌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합니다. 그 행위에 대한 합당한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사회적 명예 하락으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감수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누구나 표현의 자유가 있고, 그 내용이 사실에 기반하며, 사회적 관심사에 대한 것이라면 이를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온당치 않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인터넷을 이용한 학폭 미투가 어떠한 처벌법규에 저촉되며 처벌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망법 규정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라는 고의를 초과하는 목적이 필요합니다.

   

대법원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형법 제309조 제1항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과 마찬가지로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여기에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ㆍ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며,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무원 내지 공적 인물과 같은 공인(공인)인지 아니면 사인(사인)에 불과한지 여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ㆍ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 피해자가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그 침해의 정도, 그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대법원 1998. 10. 9. 선고 97158 판결, 2000. 2. 25. 선고 982188 판결, 2003. 12. 26. 선고 20036036 판결, 2005. 4. 29. 선고 20032137 판결 등 참조)하였습니다.

 

즉 형법 제310조에 규정되어 있는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조각사유(위법한 행위라고 평가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부정되고,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된 명예훼손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형법 제310조는 진실성과 공익성이라는 두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형법 제310조에 규정된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어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새로운 판단기준


최근 선고된 20205813 전원합의체 판결은 형법 제310조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새로운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적시한 내용이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공익성을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아래는 대법원 판결문에 설시된 내용입니다.

  

. 발언 내용에 따른 위법성조각의 확대 필요성

발언 내용에 따른 처벌 여부는 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독일 등 외국의 입법례와 달리 우리 형법은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로 처벌하고 있는데, 타인에 대한 공정한 비판마저 처벌함으로써 건전한 여론 형성이나 민주주의의 균형 잡힌 발전을 가로막는 것이어서는 아니 된다. 유엔인권위원회도 당사국들에 대하여 명예훼손의 비범죄 화 내지 제한적 적용을 권고한 바 있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와의 조화를 통한 우리 사회의 건전한 자정작용을 위해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공정한 비판에 해당할 경우 형사처벌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

   

. 형법 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 인정 범위

형법 제310조는 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명예훼손죄의 특수한 위법성조각사유를 규정한 것으로 위와 같은 개인의 명예보호와 표현의 자유를 조화시키려는 데 목적이 있다. 진실성의 증명과 공공의 이익이라는 위법성의 조각 요건을 엄격하게 요구하면 형사제재의 범위는 넓어지고 언론의 자유는 위축된다. 가치 있는 공적인 사안이나 국민이 알아야 할 사안(알 권리)에 대하여 자유로운 비판이나 토론을 하지 못하게 형사처벌로 규율한다면 언론의 자유는 축소되고, 비교형량의 비중은 명예보호쪽 에 치우치게 된다(헌법재판소 1999. 6. 24. 선고 97헌마265 결정 등 참조). 대법원은 위와 같은 취지를 고려하여 형법 제310조를 점진적으로 넓게 인정하여 왔다. 형법 제310조의 문언은 진실한 사실을 표명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진실한 사실이 아니거나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까지 포함한다(대법원 1962. 5. 17. 선고 4294형상12 판결, 대법원 1988. 10. 11. 선고 85다카29 판결 등 참조). 진실한 사실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 또한 형법 제310조의 문언상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한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법문상 요건을 완화하여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대법원 1998. 10. 9. 선고 97158 판결,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3570 판결 등 참조).

   

. 공공의 이에 관한 새로운 판단기준

독일 형법 제193조는 학문적, 예술적, 영업적 능력에 대한 비판, 권리의 행사나 방어 또는 정당한 이익의 행사를 위해 행해진 비판적 의견의 발표, 상관의 부하에 대한 징계와 견책, 공무원의 업무상 고발 또는 비평 및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에는 의견발표의 형식이나 의견발표가 행하여진 정황에 비추어 모욕이 인정된 때에 한하여 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 아니더라도 침해자의 침해행위가 정당한 이익의 옹호와 관련되어 있을 때에는 명예훼손죄 등을 가벌성이 없는 것으로 규정하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 위와 같은 입법례나 유엔인권위원회의 권고 및 표현의 자유와의 조화를 고려하면, 진실한 사실의 적시의 경우에는 형법 제310조의 공공의 이익도 보다 더 넓게 인정되어야 한다. 특히 공공의 이익관련성 개념이 시대에 따라 변화하고 공공의 관심사 역시 상황에 따라 쉴 새 없이 바뀌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공적인 인물, 제도 및 정책 등 에 관한 것만을 공공의 이익관련성으로 한정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사실적시의 내용이 사회 일반의 일부 이익에만 관련된 사항이라도 다른 일반인과의 공동생활에 관계된 사항이라면 공익성을 지닌다고 할 것이고, 이에 나아가 개인에 관한 사항이더라도 그것이 공공의 이익과 관련되어 있고 사회적인 관심을 획득한 경우라면 직접적으로 국가사회 일반의 이익이나 특정한 사회 집단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것은 아니다. 사인이라도 그가 관계하는 사회적 활동의 성질과 사회에 미칠 영향을 헤아려 공공의 이익에 관련되는지 판단하여야 한다.

 

즉 대법원은 '개인에 관한 사항이더라도' 그것이 공공의 이익과 관련되어 있고 사회적인 관심을 획득한 경우라면 직접적으로 국가, 사회 일반의 이익이나 특정한 사회 집단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개인에 관한 사항'이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 내용이 세부적으로 진실과 약간의 차이가 있거나 다소 과정된 표현이더라도, 사회적인 관심을 획득한 경우라면 진실성과 공익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비방의 목적을 인정할 수 없어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명예훼손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많은 분들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한 경우, 처음 당해보는 고소로 많은 걱정을 하십니다. 그리고 경찰 조사를 면하고자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주고 사건을 무마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명예훼손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쓴 내용을 캡처하여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면, 굳이 합의금을 주지 않고도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사실 합의금을 노리고 처벌되지 않을 사안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누구든 법이 보호하는 표현의 자유에 제갈을 물려서는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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