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강간 (신체적, 정신적 장애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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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강간 (신체적, 정신적 장애의 의미) 

고산요 변호사

장애인강간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 장애의 의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 성폭력처벌법) 6조는 장애인에 대한 강간 및 강제추행 등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입니다. 구체적인 법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6(장애인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297(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298(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 감독의 대상인 장애인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는 그 형량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변호인으로서는 의뢰인을 변호하기 위해서 피해자가 장애인에 해당하지 않고, 설사 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장애인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 피해자가 장애인에 해당하는지, 피해자가 장애인인 사실을 인식했는지 여부가 실무에서는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쟁점과 대응방법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의 의미와 

관련된 대법원 최신 판례

   

1심과 2 재판부의 판결

 

1심과 2심 재판부는 '성폭력처벌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에 해당하려면,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를 특별히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을 정도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어야 한다'라는 전제하에 피해자에게 그러한 장애가 있다거나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가 그와 같은 장애상태에 있었음을 인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주위적 공소사실인 장애인강간, 장애인강제추행, 장애인위계등간음죄는 무죄를 선고하였고, 예비적 공소사실인 강간, 강간미수, 강제추행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예비적 공소사실은 주위적 공소사실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예비적으로 판단을 구하는 공소사실입니다).

   

즉 원심 재판부는 신체적인 장애에 대한 판단도 정신적인 장애와 마찬가지로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대법원이 판시한 신체적인 장애의 의미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64404 판결)

성폭력처벌법 제6조에서 정한 '신체적인 장애'의 판단기준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성폭력처벌법 제6조는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강간의 죄 또는 강제추행의 죄를 범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그러한 사람을 간음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

    

2010. 4. 15. 제정된 당초의 성폭력처벌법 제6조는 신체적인 장애 등으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는 여자 내지 사람을 객체로 하는 간음, 추행만을 처벌하였으나, 2011. 11. 17.자 개정 이후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여자 내지 사람을 객체로 하는 강간, 강제추행 등도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개정 취지는 성폭력에 대한 인지능력, 항거능력, 대처능력 등이 비장애인보다 낮은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가중처벌하는 데 있다.

 

장애인복지법 2조는 장애인을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성폭력처벌법과 유사하게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범행의 특칙을 두고 있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개념을 그대로 가져와 장애 아동·청소년의 의미를 밝히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장애를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라고 규정하면서, 그러한 장애가 있는 사람을 장애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관련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면 성폭력처벌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이란 신체적 기능이나 구조 등의 문제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장애와 관련된 피해자의 상태는 개인 별로 그 모습과 정도에 차이가 있는데 그러한 모습과 정도가 성폭력처벌법 제6조에서 정한 신체적인 장애를 판단하는 본질적인 요소가 되므로 신체적인 장애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해당 피해자의 상태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고 비장애인의 시각과 기준에서 피해자의 상태를 판단하여 장애가 없다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

 

아울러 본 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도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이러한 신체적인 장애가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

   


대법원의 원심판결 파기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 원심판결 이유 및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해자는 소아마비로 오른쪽 발바닥이 땅에 닿지 않아 타인의 부축 내지 보조기구 없이는 보행에 큰 어려움을 겪고 오른쪽 다리에 심하게 힘을 주면 아예 움직이지도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 피해자는 교정 기구인 보정신발을 착용하여 생활하지만 그러한 상태에서도 일반인에 비해 걸음 거리가 매우 짧고 보행속도도 매우 느릴 뿐만 아니라 여전히 다리를 절며 걸어야 한다. 나아가 피해자가 이러한 보정신발을 항상 착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한편 피해자는 왼쪽 눈으로는 일상생활이 가능하나 오른쪽 눈으로는 주변에 있는 상대방을 인식하기조차 어렵다.

   

2) 피해자는 1996. 3. 27. 장애인등록되었고, 이 사건 당시에는 지체(하지기능)장애 3(부장애 시각)의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었다.

 

3) 피해자의 옆집에 살고 있었던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사람들과 함께 몇 차례 피해자의 집을 방문하였고 피해자가 다리를 저는 장애인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 위와 같은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해자는 오른쪽 다리와 오른쪽 눈의 기능이 손상되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성폭력처벌법6조에서 규정하는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 아울러 피해자의 외관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이러한 신체적인 장애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해자에게 장애가 있다거나 피고인이 범행 당시 이를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성폭력처벌법 위반(장애인위계 등간음)의 점과 성폭력처벌법 위반(장애인강제추행)의 점 및 각 성폭력처벌법 위반(장애인강간)의 점을 주문 내지 이유에서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성폭력처벌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 따라서 원심판결 중 위 공소사실 부분에 대한 무죄 판단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고,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예비적 공소사실 부분 역시 이와 동일체의 관계에 있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대법원이 판시한 정신적인 장애의 의미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19051 판결)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6조에서 정하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이란 정신적인 기능이나 손상 등의 문제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가리킨다(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64404 판결 참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을 하지 않았다거나 그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여기에 해당할 수 있다.

   

원심은 피해자가 정신적 기능 등의 문제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 성폭력처벌법 제6조에서 정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하고 피고인도 범행 당시 이를 인식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정신적인 장애와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례의 해설


'신체적인 장애'의 의미와 관련된 1심과 2심 판결은 "성적자기결정권 행사"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엄밀히 성폭력처벌법 제6조의 가중처벌규정은 본래 성적자기결정권 행사에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처벌하기 위해 규정되었습니다. 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정신적인 장애와 관련된 사안이 대부분이었고, 대부분의 판례 역시 '성적자기결정권을 정상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성폭력처벌법의 장애인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였습니다.

 

'신체적인 장애'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이지만,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64404 판결은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장애인으로 해석하여 장애인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였습니다. 위 판결이 전원합의체 판결(판례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전원합의체 판결이 필요합니다)은 아니지만 장애인의 의미에 관해 미묘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19051 판결은 '정신적인 장애'의 의미에 대해서도 위 대법원 판결과 동일하게 '정신적인 기능이나 손상 등의 문제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이라고 판시하여, 신체적인 장애와 동일하게 '성적자기결정권'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에 포커스를 두어 그 장애인의 범위를 넓혔습니다.

   

애초 성폭력처벌법은 신체적인 장애 등으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는 여자 내지 사람'을 객체로 규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위 규정은 '항거불능인 상태(성적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를 요구하여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의 범위를 제한하였습니다. 결국, 위 규정은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항거불능인 상태'라는 요건을 삭제하여 개정되었습니다. 개정입법의 취지 및 관련규정을 종합적으로 해석했을 때, 대법원의 태도는 수긍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19051 판결로 인한 '정신적인 장애'의 의미에 대해서도 미묘한 변화가 발생하였습니다. 장애인 성범죄에 대응을 하실때 이러한 변화에 주목하여 진술적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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