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전파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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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전파가능성 

고산요 변호사



명예훼손 전파가능성 이론

자신의 친구에게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 경우에도 처벌될까?

 


근래 명예훼손 고소에 대해 많은 문의를 받고 있는데요. 의뢰인 대부분이 명예훼손의 전파가능성 이론에 대해서는 다들 잘 알고 계셔서 많은 정보를 확인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파가능성 이론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1인에게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였더라도 그 1인이 전파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되어 명예훼손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이러한 이론이 전파가능성 이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판례들은 피해자의 가족 등 피해자와 친한 1인에게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 경우 전파가능성이 부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자신의 친구에게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 경우 전파가능성이 인정될까요? 특이한 사례인데요. 이에 대한 최신 대법원 판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파가능성 이론이란?


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성, 공연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만한 사실 또는 허위사실의 적시라는 요소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특정성은 명예훼손의 대상이 특정되어야 한다는 객체적 요건이고, 공연성이란 불특정·다수가 명예훼손적 사실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상황적 요건입니다.

   

그리고 공연성 요소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1968. 12. 24. 선고 681569 판결에서 비밀이 잘 보장되어 외부에 전파될 염려가 없는 경우가 아니면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더라도 연속하여 수인에게 사실을 유포하여 그 유포한 사실이 외부에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이상 공연성이 있다고 최초로 판시한 후 전파가능성이론은 대법원의 확립된 이론이 되었고, 최근 2020. 11. 19. 선고 20205813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도 기존의 태도를 유지하였습니다.

따라서 전파가능성이론에 따라 특정한 1인에게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유포하였더라도 외부에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이상 공연성이 인정되고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전파가능성이 부정되는 경우


전파가능성이론에 따르면 특정한 1인에게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유포하였더라도 외부에 전파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는 공연성을 인정할 수 없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역시 공연성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으로서, 특정 소수에 대한 사실적시의 경우 공연성이 부정되는 유력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전파가능성에 관해서는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 발언 상대방이 발언자나 피해자의 배우자, 친척, 친구 등 사적으로 친밀한 관계에 있는 경우 또는 직무상 비밀유지의무 또는 이를 처리해야 할 공무원이나 이와 유사한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관계나 신분으로 비밀의 보장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기대되는 경우로서 공연성이 부정된다. 위와 같이 발언자와 상대방, 그리고 피해자와 상대방이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 또는 상대방이 직무상 특수한 지위나 신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공연성을 인정하려면 그러한 관계나 신분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수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여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581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하였습니다.


 

전파가능성이 부정된 최신 대법원 판례(201512933 판결)

공소사실은 아래와 같습니다.

피고인은 2014. 5. 14. 08:41경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이혼하기는 했지만 아들이 장애인이 아니고, 피해자와 사실혼관계에 있던 공소외 1이 피고인으로부터 임금을 가불하여 피해자에게 가져다준 것이 아닌데도, 피고인의 친구 공소외 2가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 관하여 신랑하고 이혼했는데, 아들이 하나가 장애인이래, 그런데 공소외 1이 그래도 살아보겠다고 돈 갖다 바치는 거지, 그런데 이년이.”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대법원의 판단 근거를 간략히 정리해보자면, 공소외 2는 피고인과 초등학교 동창으로서 친한 사이였고, 피해자를 전혀 알지 못하였다. 피해자는 공소외 1로부터 돈을 받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직접 전화를 하여 공소외 1에게 임금을 가불해 달라는 요청을 했지만, 피고인은 이를 거절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발언 당시에도 피해자로부터 같은 취지의 전화를 받았고, 피해자와 대화를 마친 다음 옆에 있던 공소외 2가 통화상대방이 누구인지 질문하자 이에 답변하는 과정에 서 공소외 1로부터 전해들은 내용을 기초로 이 사건 발언을 하였다. 이 사건 발언 장소는 피고인의 사무실로서 공소외 2 외에 다른 사람은 없었다. 이 사건 발언 시간은 얼마 되지 않았고, 이후 피고인과 공소외 2는 피해자에 대한 별다른 언급 없이 다른 주제에 관한 이야기를 바로 이어 나갔다. 공소외 2는 법정에서 이 사건 발언을 다른 사람에게 말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통화가 끊어지지 않은 상태를 이용하여 이 사건 발언을 녹음하였다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근거에 비춰볼 때, “피고인이 사무실에서 이 사건 발언을 할 당시 공소외 2만 있었는데, 이는 공연성이 부정될 유력한 사정이므로, 피고인의 발언이 전파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 또한 피고인과 공소외 2의 친밀 관계를 고려하면 비밀보장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기대되기 때문에 공연성을 인정하려면 그러한 관계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수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피고인이 공소외 2 앞에서 한 발언 경위와 내용 등을 보면 위 발언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거나 피고인에게 전파가능성에 대한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여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20. 12. 30. 선고 201512933 판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였다면 

명예훼손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특정 소수에게 사실을 적시하여 공연성이 부정될 유력한 사정이 있다면, 전파가능성에 관하여는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는 입증책임에 대한 설시 문구일뿐 실제로는 방어하는 측에서는 당시 상황을 정확히 다양한 관점으로 주장을 하여 전파가능성이 없다는 점에 대한 반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 친한 사람에게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했다는 점만으로 공연성이 부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명예훼손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심대하게 침해하는 경우, 종종 실형까지도 선고됩니다. 그리고 명예훼손은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까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김건모 사건에서는 우익 유튜버에게 총 50억의 손해를 구하는 민사소송이 제기되기도 하였습니다. 명예훼손.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도움을 얻으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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