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사이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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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사이 성범죄 

고산요 변호사

연인관계에서도 언제든지 성범죄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성범죄 전담팀에서 법률상담을 진행하다보면, 안타까운 사건을 자주 접하게 되는데요. 최근 어린 여학생이 전 남자친구와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강제적으로 가지게 되었다는 내용으로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번 포스팅을 쓰게 된 이유도 연인관계에서도 충분히 성범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비록 연인관계에 있거나, 과거 연인관계에 있었고, 이전에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던 사실이 있더라도, 상대방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면, 언제든지 성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연인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성범죄로는,

1. 강간 : 폭행, 협박을 통한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하게 된 경우

2. 장애인강간 : 연인관계였으나, 알고보니 피해자에게 지체장애가 있었던 경우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의사에 반해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신체부위를 촬영하였거나, 동의없이 촬영 물을 유포한 경우

4. 미성년자의제강간 : 19세 이상의 성인이 16세 미만 아동, 청소년과 성관계를 하게 된 경우(2020년 개정)

등이 있습니다.

  

 

연인사이 강간죄는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존재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형법 제297(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연인관계에 있다면, 일반적인 성관계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기 때문에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존재하는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그리고 성범죄 사건은 은밀한 공간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직접적인 물증보다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및 정황증거를 토대로 유무죄가 결정되는데요.

   

혹자는, "연인관계에서 강간이 어딨어! 다 합의하에 한 거지"라고 생각하실텐데요.

반면에, "오죽했으면, 연인을 강간죄로 고소했을까?" , 피해여성이 남자친구이거나, 남자친구였던 사람을 고소에 이르기까지의 정신적 고통과 불가피함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를 해야합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게 판단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연인사이 강간죄가 인정된 판례


아래에서는 연인사이 강간죄로 유죄판결이 난 사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특히,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는지 여부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주의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공소사실 내용] - 울산지방법원 판례

피고인과 피해자 배○○(, 26)과 애인 관계이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주거지인 원룸에서 피해자와 다투고 난 후 피해자가 집에 가려고 하자,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려고 하는 피해자의 뒷덜미를 잡아끌어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올라앉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고 기소된 사안입니다.

   

[증거관계]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상황에서 아래와 같이 판시를 하였습니다.

   

[판시내용]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그녀를 간음한 사실은 증거에 의해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당시 연인 관계였던 점, 피해자에게 심한 상처가 남은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집에까지 데려다 주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강간죄의 성립에 필요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ㆍ협박을 가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의문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한다.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ㆍ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ㆍ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ㆍ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사이클을 즐겨 타는 보통 체격의 건장한 남자인 반면 피해자는 마른 체형의 다소 연약한 여성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동인이 예전에 만나던 여자로부터 연락이 온 것을 계기로 심하게 다투어 감정이 나빠진 상태였고, 이러한 상태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진 것인바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성관계를 가질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장소는 피고인의 집으로,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두 사람만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가 나갈 수 없도록 계속하여 제지하고 폭력을 행사하여 여자인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집에까지 데려다 준 것은 사실이나, 직전에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피해자가 이미 자신의 집을 알고 있는 피고인의 함께 가자는 강력한 요구를 거절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명확하고 일관된 편이며, 설사 폭행이나 협박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일부 진술에 다소 과장된 부분이나 일관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로서 피해 상황을 부각하기 위한 것이거나 그 당시 상황에 관한 기억을 떠올리는 과정에서 정신적 고통에 따른 흥분으로 인한 것 또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의 쇠퇴나 착각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일 새벽에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관계를 일단 깨끗이 정리하고 싶은 마음에 지금까지 미안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는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과거 헤어졌을 당시 피고인이 취한 태도에 비추어보더라도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집에서 수면을 취한 후 바로 다친 부위를 치료받기 위해 ㆍㆍ병원을 찾아갔고, 당일 고소장을 제출한 점, 피고인의 범행 당시 상황에 관한 진술은 수사 초기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지 않고 수 회 바뀌는 등 전반적으로 선뜻 그대로 믿기 어려운 부분이 많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에 이르렀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판례해설]

본 사안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남자친구의 강간이 인정된 사례인데요.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있고 정황사정에 비춰볼때 높은 신빙성을 얻은 반면, 가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결여되어 신빙성을 얻지 못하였고, 결국 유죄판결이 났습니다. 특히 성인지 감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피해자가 사력을 다해 반항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정도에 이른 폭행을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연인관계에서의 성범죄는 관계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무작정 상대방을 고소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적어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증거를 지참하여 변호사와 상담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술과 정황증거를 검토하여 고소할 경우, 상대방의 처벌가능성을 객관적으로 검토해드릴 수 있습니다. 아울러 피해자 본인의 입으로는 말하기 곤란한 합의도 변호사를 통해여 적극적으로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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