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준강간 쟁점과 대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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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준강간 쟁점과 대응방법 

고산요 변호사

장애인준강간 그 쟁점과 대응방법

아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에는 장애인준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해서, 장애인준강간의 쟁점과 대응방법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으실 것으로 보이는데요. 모든 사건이 천편일률적이지 않고 사안에 따른 구체적 경위가 다르기 때문에, 물론 개별 사건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대응을 하여야 합니다(특히 성범죄 사건은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대부분 진술의 신빙성과 정황증거로 유무죄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진술의 신빙성을 위해 진술의 방향과 사건의 전체적인 틀을 잘 잡고 사건을 진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변호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유형의 사건입니다). 장애인준강간에서 사건의 쟁점과 그 대응방법을 명확히 알고 경찰조사를 받으시길 바라면서 이번 포스팅을 시작하겠습니다.

 


장애인준강간의 의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 (장애인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우선, 장애인준강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아주 무거운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엄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특히 별도의 감경사유가 없는 이상, 작량감경(피해자와 합의가 된 경우)을 하더라도 집행유예가 불가능합니다(작량감경으로 형량의 1/2로 줄인다고 하더라도, 최하한이 36개월에 해당하기 때문에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경우 가능한 집행유예가 불가능합니다).

   

장애인준강간 혐의를 언제 받는지 궁금하실텐데요.

  

예를들어,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여성이 지적장애 등으로 장애인인 경우, 정신적인 장애 상태를 이용하였다는 이유로 장애인준강간 혐의를 충분히 받을 수 있고, 실제로 의뢰인들도 이러한 이유로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률사무소 로진을 자주 방문하십니다.

 

장애인준강간의 쟁점


장애인준강간은, 피해자의 신체 또는 정신적 장애상태로 인해 성적자기결정권을 행사 할 수 없는 상태임에도 이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했을 경우를 상정한 처벌규정입니다.

   

따라서, 장애인준강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여성이 신체 또는 정신적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의 상태에 있어야 하고, 이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하여야 합니다.

 

결국 쟁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피해여성이 신체 또는 정신적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의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2. 피해여성이 신체 또는 정신적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의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피해여성 위 상태를 인식하지 못했다면, 이를 두고 피해여성의 신체 또는 정신적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의 상태를 이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의 의미


우선, '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의 의미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는 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형법 제297(강간) 또는 제298(강제추행)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이라 함은 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애 그 자체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경우뿐 아니라 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이른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특히 정신상의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정신상의 장애 정도뿐 아니라 피해자와 가해자의 신분을 비롯한 관계, 주변의 상황 내지 환경, 가해자의 행위 내용과 방법, 피해자의 인식과 반응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52994판결 등 참조). 한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는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피해자가 지적장애 등급을 받은 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단순한 지적장애 외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하고, 피고인도 간음 당시 피해자에게 이러한 정도의 정신장애가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12714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하였습니다.

 

결국 정신상의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1. 피해자 정신상태의 장애 정도

2. 피해자와 가해자의 신분을 비롯한 관계

3. 주변의 상황 내지 환경

4. 가해자의 행위 내용과 방법

5. 피해자의 인식과 반응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하게 됩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른 결과를 확인해보시라는 의미에서, 아래에서는 유죄판결이 나온 사안과 무죄판결이 나온 사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죄 판결이 나온 사안

우선, 유죄판결이 나온 사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판시내용]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편집성 정신분열증세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해진술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사실과 무관한 일상적인 대화도 제대로 알아듣거나 대답하지 못하였고, 미술치료를 통한 피해 당시 정황의 파악조차 실패하였을 정도로 인지기능 및 판단능력이 극도로 저하된 상태에 있었다.

  

이 사건 범행 장소인 ○○○○○○○역 고가다리 밑은 다소 어둡기는 하나 엄폐물이 없이 개방되어 있고 노숙자들이 머무르기도 하는 곳이며 일반인의 통행도 가능한 장소였는데, 통상의 정상적인 인지능력을 가진 여성이 이런 장소에 방치되어 노숙자들이 사용하던 이불더미에서 처음 본 남자인 피고인과 별다른 대화도 없이 자발적인 성관계로까지 나아가기는 매우 어렵다고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을 당한 이후 피해자가 경찰관들 및 지인 공소외인에 의하여 발견될 당시 머리를 빗거나 몸을 씻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상태였고, 냄새가 심하게 나는 지저분한 옷을 입고 있었으며, 윗옷과 바지를 입기는 하였으나 팬티는 벗은 채 아무렇게나 방치해 놓은 상태로 고가다리 밑의 이불더미 위에 눕거나 가만히 앉아있기만 한 상태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발견 당시의 외관, 앞서 본 바와 같이 일상적인 대화조차 제대로 나누지 못하는 피해자의 상태,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곳의 장소적 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심각한 정신장애가 있는 사람임을 별다른 어려움 없이 파악할 수 있었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견인차 운전기사 업무를 수행하고 사실상의 배우자를 부양하는 등의 사회생활을 영위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처음 경찰서에서 진술서를 작성할 당시에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는데 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나온 자료에 피해자의 생식기에서 자신의 정액이 나왔는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후로는 당시 피해자의 모습이나 당시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에게 정신장애가 있었음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였던 점, 서울보호관찰소장의 2019. 1. 2.자 청구전조사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가정환경 및 초·중학교 시절 학습이해력과 언어능력 등에 따라 현재 인지능력이 미흡해 보일 수 있겠으나 인지능력의 손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 제시된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에게 과거 정신병원 입원경력이 있고 지능이 다소 떨어진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심각한 정신장애가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인지능력 또는 판단능력이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피해자의 위와 같은 정신장애 상태를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무죄 판결이 나온 사안

다음으로 무죄판결이 나온 사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판시내용]

E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나, 피고인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등 타인과의 의사소통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컴퓨터를 다룰 줄 알아 읍사무소에 6개월 동안 다닌 적도 있으며, 이 사건 피해신고를 받고 최초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L도 원심 법정에서 E이 말하는 것을 보면 정상인과 거의 비슷하고 일상생활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E은 수사기관에서 '성추행', '성관계', '사정'과 같은 단어를 스스로 사용하여 이 사건 당시 상황을 설명하였고, "피고인이 착한 아저씨로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나쁜 아저씨인줄 알았어요."라고 진술한 점, L은 원심 법정에서 "E'강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E이 구체적으로 위치를 찍으면서 그 안에서 강간을 당했고 피가 나서 휴지로 닦았다고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E은 이 사건 이후에도 피고인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고, E이 원심 법정에서 진술한 이후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 "궁금한 게 있는데요. 아저씨 와이프 아줌마가 사건 알고 있어요?", "아줌마가 사건 대해서 왜 몰라요?", "저보다 아줌마가 좋아요?", "제가 왜 좋아요?", "이혼은 안했죠?", "좋아하는 사이라도 결혼 못하잖아요? 안 그래요?" 등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E은 이 사건 이전에 성행위와 결혼 등의 의미를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분석한 진술분석전문가는, E은 지적장애 2급이지만 날짜와 시간 및 숫자 개념이 상황에 따라 다소 불안정하게 나타날 수 있으나 개념 자체가 무너지지는 않은 것으로 생각되고, 사실과 거짓을 구분할 수도 있었으며, 타인과의 의사소통에 큰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평가하였다.

   

E은 평소 자신을 잘 대해주는 피고인에 대하여 우호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고, 이 사건 당일에는 피고인에게 선물로 지갑과 열쇠고리를 선물하기도 하였으며, 이 사건 다음날에는 담배 한 갑을 사가지고 피고인을 찾아온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관한 E의 진술부분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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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로진의 성범죄 전담팀은 수많은 성범죄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뤄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특히 신경을 쓰는 부분은 초기 수사를 받기 이전에 의뢰인과의 심층상담을 통해 피의자신문시 진술방향을 미리 설정하는 것입니다. 성범죄 사건의 알파이자 오메가는 바로 진술의 신빙성입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은 피해여성 진술의 신빙성을 적극적으로 탄핵하는 반대증거를 제시하면서,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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