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취소 인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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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취소 인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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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가압류 취소 인용 결정 

오현종 변호사

승소

수****


안녕하세요

오현종 변호사입니다.



부동산이나 예금통장에 가압류가 들어왔을 때, 그 가압류를 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법원에 가압류 취소를 신청해서 인용 결정을 받는다면 가압류를 해제하고 자유롭게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제소명령 도과에 따른 가압류 취소


제소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법원이 정한 제소기간 안에 제소증명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는 가압류의 취소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고, 제소기간 도과에 따른 가압류취소신청서를 받은 법원은 결정으로 가압류를 취소해야 합니다. 일단은 제소명령을 법원에 신청하는 것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2. 해방공탁을 하고 가압류 취소


채무자가 채권자가 청구한 채권액 만큼을 법원에 공탁하고 가압류를 푸는 것입니다. 채무자 입장에서는 비슷한 현금을 법원에 보관해 두어야 하니 쉽지 않은 선택이고, 가압류 된 재산이 채권자의 채권액보다 훨씬 가치가 큰 경우, 그리고 급하게 가압류를 풀어야 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유효합니다.


3.  가압류 이후 3년 동안 본안 소송을 하지 않은 경우


채권자가 가압류만 해 놓고 3년이 지나도록 본안 소송을 하지 않는다면 바로 가압류 취소를 신청하여 가압류를 풀 수 있습니다.


4. 기타 사정변경에 따른 가압류 취소


채무자는 가압류 이유가 소멸되었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경우에는 가압류 명령이 있은 후라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정이 바뀐 경우라는 표현이 애매하지요. 구체적 사례는 다음과 같습

• 사정변경에 해당한다고 본 경우


 본안소송에서 채권자 패소의 판결이 있으나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경우라도 잠정적인 보전처분보다는 확정성이 있는 판단이기 때문에 그 판결이 상급심에서 취소나 파기될 염려가 없다고 확정되는 경우(대법원 1977. 5. 10. 선고 77다471 판결)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판결을 받고 항소심에서 소를 취하하여 재소금지 원칙의 적용을 받은 경우(대법원 1999. 3. 9. 선고 98다12287 판결)



• 사정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경우


 가압류의 목적인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이 밝혀졌다 하더라도 이는 가압류결정이 결과적으로 채권보전의 실효를 거둘 수 없게 됨에 그칠 뿐임(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63100 판결)


 본안소송이 이송된 것만으로는 사정변경이라 볼 수 없으며, 본안소송에서 소송법상 이유로 각하판결을 받은 경우 일반적으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음(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다42211 판결)


가압류 취소 등 절차 진행이 필요하시다면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오현종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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