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현종 변호사 입니다.
회사를 옮길 때 원래 회사에 있던 자료나 서식 등 영업비밀에 해당할 수 있는 데이터를 별 생각 없이 무단으로 가지고 나와서 새로운 회사로 이직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회사에서 문제삼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지만 회사에서 영업비밀 유출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반출된 정보가 고객자료 등 민감한 자료에 해당한다면, 이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유출죄로 중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회사 이직을 하면서 사내 자료를 반출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구속되었으나, 2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된 사안을 소개해 드립니다.
1. 사건의 경위
- 회사에서 퇴사를 하면서 본인이 작성하거나 회람받은 경영관련 자료, 고객정보 자료 등을 반출함
- 경쟁사로 이작한 이후 기존 회사에서 반출 사실을 인지하고 이직한 직원을 형사 고소
- 수사가 진행되고,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되었고 영업비밀 유출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됨
-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
2. 결과
- 2심에서는 반출된 일부 자료에 대해서는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음을 다투어 일부 무죄를 받았고
- 회사 측과 협상하여 합의를 도출
- 피고인은 재판 도중 보석청구하여 조기 석방됨
- 2심 재판 결과 집행유예 선고됨
3. 변호사 한마디
-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비공지성, 독립경제가치성, 비밀유지성 등 여러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을 잘 다툰다면 회사 측에서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는 자료의 상당 부분을 요건 결여로 떨구어 낼 수 있습니다.
- 부정경쟁방지법의 경우 수사기관이 그 증거를 찾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압수수색이 선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수사 단계부터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 전략을 잘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재판 단계에서 회사 측과 협상을 잘 진행하여 원만히 합의를 하고, 본인이 유출한 자료 중에서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부분을 최소화한다면 무죄 혹은 집행유예로 형량을 최소화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회사 자료 유출 때문에 부정경쟁방지법, 업무상배임죄로 수사, 재판을 받고 계시다면 전문가인 오현종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
오현종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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