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현종 변호사입니다.
채권관계, 금전관계로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 예금통장 등에 가압류를 걸어 둘 수가 있습니다.
법원의 가압류 결정이 있게 되면 해당 재산은 동결이 되서
예금통장 같은 경우 입출금이 불가능하게 되고, 명의자의 신용도 하락, 대출금 상환 독촉 등 불이익이 순차로 따라오게 됩니다.
이와 같이 가압류를 당한 경우 이를 푸는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방법을 소개해 드립니다.
1. 제소명령의 신청
가압류는 본안 제소를 전제로 하는 소송절차입니다. 따라서 가압류 명령이 발령되어 유효하게 존속함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면 채무자는 가압류 발령법원에 채권자로 하여금 본안의 소를 제기할 것을 명하도록(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신청절차
제소명령을 신청하려는 자는 신청취지와 이유를 적은 제소명령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1,000원의 대한민국수입인지를 구입하여 신청서 우측상단에 붙여야 하고, 당사자 1명당 2회분의 송달료를 예납하고, 가압류 결정법원에 제소명령신청서 1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제소명령
제소명령은 변론 없이 결정의 형식으로 채권자로 하여금 2주 이상의 기간 이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여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이미 소를 제기했으면 소송계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합니다. 만약
제소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법원이 정한 제소기간 안에 제소증명서나 소송계속사실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채무자는 가압류의 취소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소명령을 통해 가압류를 최대한 신속하게 해제할 수 있습니다.
혼자 하기 어려우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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