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현종 변호사입니다.
게임이나 채팅 등을 하다가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욕설이나 성희롱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 야한 사진을 무턱대고 전송하는 경우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에는 피해자 측에서도 그냥 그려러니 하고 참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에는 적극적으로 화면을 캡쳐해서 증거를 수집하고 경찰에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까지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위와 같은 통매음 사건 관련해, 고소를 당한 피의자를 변호하여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안이 있어 소개해 드립니다.
1. 사건의 경위
- 채팅 어플을 이용하던 도중 이성 상대방에게 성적 표현이 담긴 메시지와 사진을 전송
- 상대방이 증거 수집하여 경찰에 고소
- 어플을 탈퇴 하였지만, 가입정보를 통해 경찰이 피의자를 특정하여 지명
-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기소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상황
2. 결과
- 경찰 조사에 동석하여 범죄 사실 범위를 최소화
- 피해자와 여러 차례 연락 끝에 합의 성공
-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 마무리
3. 변호사 한마디
-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력처벌특례법상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성폭력 사범으로 전과가 남게 됩니다. 다른 전과와는 달리 굉장히 안좋은 기록입니다.
- 전과와 별도로 경우에 따라 성범죄자로 신상정보가 등록되는 등 부수적으로 보안처분이 뒤따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 통매음이라도 피해자와 합의하고 양형자료를 잘 제출한다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합의금의 범위와 관련해 다수의 사건 수행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최대한 유리한 조건에서 합의를 성공시키는 경우도 많습니다.
- 통매음 범죄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형사 전문 변호사(오현종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현종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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