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후 면책 절차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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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후 면책 절차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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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파산 후 면책 절차에 대하여 

송인욱 변호사

1. 파산 신청의 진행 절차​ 


가. 개관 : 신청 → (채무자 심문) → 파산선고 → 재산조사 → 채권자집회 → 결정

나. 개인파산의 전체 절차는 6 내지 7개월 정도(법원, 사건에 따라 상이함) 소요되고, 면책결정은 마지막 채권자집회 이후 약 4주가 소요됩니다.​

2. 면책결정의 효력

가. 면책의 효력은 면책결정이 공고 후 14일이 경과됨으로써 확정되어야 발생합니다(법 제564조 4항, 제565조, 제13조). ​

나. 면책 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금지 또는 중지됩니다(법 제557조 제1항).​

다. 면책 허가 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는데, 다만, ① 조세, ②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과징금, 과태료, ③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④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채무, ⑤ 채무자가 고용한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⑥ 채무자가 고용한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⑦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⑧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⑨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J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원리금 등의 채무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법 제566조).​

3. 개인신용 정보 관련 참고사항

가. 면책결정 관련 정보 : 채무자가 ① 면책 채권을 변제한 경우, ② 면책 취소 결정이 확정된 경우, ③ 면책결정 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신용 정보원에서 삭제합니다.

나.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 재결정 관련 정보 : 말소 사유가 있는 경우 채무자는 해당 법원 채무불이행 명부 업무 담당자에게 말소를 신청하면, 법원에서 말소 결정 후 신용 정보원으로 통보하고 그 이후 신용 정보원에서 이를 삭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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