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파산 신청의 진행 절차
가. 개관 : 신청 → (채무자 심문) → 파산선고 → 재산조사 → 채권자집회 → 결정
나. 개인파산의 전체 절차는 6 내지 7개월 정도(법원, 사건에 따라 상이함) 소요되고, 면책결정은 마지막 채권자집회 이후 약 4주가 소요됩니다.
2. 면책결정의 효력
가. 면책의 효력은 면책결정이 공고 후 14일이 경과됨으로써 확정되어야 발생합니다(법 제564조 4항, 제565조, 제13조).
나. 면책 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금지 또는 중지됩니다(법 제557조 제1항).
다. 면책 허가 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는데, 다만, ① 조세, ②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과징금, 과태료, ③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④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채무, ⑤ 채무자가 고용한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⑥ 채무자가 고용한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⑦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⑧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⑨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J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원리금 등의 채무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법 제566조).
3. 개인신용 정보 관련 참고사항
가. 면책결정 관련 정보 : 채무자가 ① 면책 채권을 변제한 경우, ② 면책 취소 결정이 확정된 경우, ③ 면책결정 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신용 정보원에서 삭제합니다.
나.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 재결정 관련 정보 : 말소 사유가 있는 경우 채무자는 해당 법원 채무불이행 명부 업무 담당자에게 말소를 신청하면, 법원에서 말소 결정 후 신용 정보원으로 통보하고 그 이후 신용 정보원에서 이를 삭제합니다.
나. 개인파산의 전체 절차는 6 내지 7개월 정도(법원, 사건에 따라 상이함) 소요되고, 면책결정은 마지막 채권자집회 이후 약 4주가 소요됩니다.
2. 면책결정의 효력
가. 면책의 효력은 면책결정이 공고 후 14일이 경과됨으로써 확정되어야 발생합니다(법 제564조 4항, 제565조, 제13조).
나. 면책 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금지 또는 중지됩니다(법 제557조 제1항).
다. 면책 허가 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는데, 다만, ① 조세, ②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과징금, 과태료, ③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④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채무, ⑤ 채무자가 고용한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⑥ 채무자가 고용한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⑦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⑧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⑨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J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원리금 등의 채무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법 제566조).
3. 개인신용 정보 관련 참고사항
가. 면책결정 관련 정보 : 채무자가 ① 면책 채권을 변제한 경우, ② 면책 취소 결정이 확정된 경우, ③ 면책결정 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신용 정보원에서 삭제합니다.
나.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 재결정 관련 정보 : 말소 사유가 있는 경우 채무자는 해당 법원 채무불이행 명부 업무 담당자에게 말소를 신청하면, 법원에서 말소 결정 후 신용 정보원으로 통보하고 그 이후 신용 정보원에서 이를 삭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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