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처리 절차
가, 처리 절차
1) 후견감독담당관이 피후견인의 사망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에는 후견인 등에게 기본 증명서(상세)(폐쇄)와 피후견인의 재산에 관한 계산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고, 후견 종료 등기신청을 하도록 안내합니다(유선 또는 보정명령 송달).
2) 원칙적으로 피후견인의 재산에 관한 계산 보고서(민법 957조) 제출 및 후견감독 조사 실시 후에 절차를 종결합니다.
나. 후견인의 후견 종료 등기신청이 있으면 후견등기관은 후견등기를 말소한 후 후견 개시 사건 담당 재판부에 ‘말소 통지서’를 송부하고 있으므로, 후견감독 담당관은 말소 통지서가 접수되면 후견인으로부터 제출된 피후견인의 재산에 관한 계산 보고서와 함께 후견감독 조사 보고서(종결)를 작성하여 재판장에게 확인 결재를 요청합니다.
1) 법관의 확인을 마친 후 종국 입력합니다.
2) 말소 통지서는 후견 개시 사건에 접수되므로, 후견 개시 사건을 확인한 후 기본 후견감독 사건 종국 입력합니다.
3) 개시 사건 담당자와 감독 사건 담당자가 다른 경우, 감독 사건의 종국 처리가 누락되지 않도록 개시 사건 담당자는 감독 사건 담당자에게 말소 통지서 접수 여부를 전달해야 합니다.
다. 피후견인 사망 확인 후 상당 시일이 지나도 기본 증명서(폐쇄)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직권으로 사실조회(주민센터) 통해 피후견인 사망 여부 확인하고 종국 입력합니다.
라. 기본 후견감독 사건 종국 처리
1) 직권 개시된 기본 후견감독 사건에서 더 이상 후견감독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없는 경우 별도의 심판 없이 그 절차를 종료합니다.
2) 종국 사유는“기타”로, “기타 사유”란에는 “0000. 00. 00. 피후견인 사망”으로 입력하여 처리를 합니다.
6. 과태료
후견 종료 등기를 신청할 의무가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후견등기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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