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가가치세 법 제10조의 자기생산, 취득 재화의 공급 의제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4항에는 사업자가 자기생산, 취득 재화를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자기의 개인적인 목적이나 그 밖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사용, 소비하거나 그 사용인 또는 그 밖의 자가 사용, 소비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를 하는데, 이러한 개인적인 공급은 재화의 인도, 양도가 없거나 대가의 수반이 없기 때문에 본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지만 이를 방치하면 자기생산, 취득 재화에 대하여 당초 매입세액만 공제해 주어 부가가치세를 탈루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의제 규정을 둔 것입니다.
2. 이 경우 사업자가 실비변상적이거나 복리후생적인 목적으로 그 사용인에게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것이라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데, 이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법 시행령 제19조의 2 규정에 사업을 위해 착용하는 작업복, 작업모 및 작업화를 제공하는 경우, 직장 연예 및 직장 문화와 관련된 재화를 제공하는 경우 및 경조사와 관련된 재화나 설날, 추석, 창립기념일 및 생일 등과 관련된 재화(이 경우 각 목별로 각각 사용인 1명당 연간 10만 원을 한도로 하며,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초과액에 대해서는 재화의 공급으로 봄)의 공급으로 봅니다.
3. 부가가치세 법 제10조 제5항에는 사업자가 자기생산, 취득 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증여하는 경우(증여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함)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데, 예를 들어 사업자가 자기 고객 중 추첨을 통하여 당첨된 자에게 자기생산, 취득 재화를 경품으로 제공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 경우 원래는 대가의 수반이 없기에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지만 이를 방치하면 자기생산, 취득 재화에 대하여 당초 매입세액만 공제해 주어 부가가치세를 탈루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의제 규정을 둔 것입니다.
4. 다만 사업자가 사업을 위하여 증여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데, 부가가치세 법 시행령 제20조에 규정해 둔 것처럼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견본품,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의 적용을 받아 특별재난지역에 공급하는 물품 및 자기 적립 마일리지 등으로 만 전부를 결제 받고 공급하는 재화'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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