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송에 대하여(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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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에 대하여(7) 

송인욱 변호사

1. 오늘은 감액경정처분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당초 처분이 있은 뒤 감액경정처분이 행하여 진 경우에는 감액경정처분은 별개의 독립된 처분이 아니라 세액의 일부 취소라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효과를 가져오는 처분으로서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고, 향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당초 처분 중 감액경정결정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아있는 부분, 즉 감액된 당초 처분이라 할 것입니다.

2. 대법원도 '과세관청이 조세 부과처분을 한 뒤에 그 불복절차 과정에서 국세청장이나 국세 심판소장으로부터 그 일부를 취소하도록 하는 결정을 받고 이에 따라 당초 부과처분의 일부를 취소, 감액하는 내용의 경정결정을 한 경우 위 경정처분은 당초 부과처분과 별개 독립의 과세처분이 아니라 그 실질은 당초 부과처분의 변경이고, 그에 의하여 세액의 일부 취소라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효과를 가져오는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그 경정결정으로도 아직 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이 위법하다고 하여 다투는 경우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당초의 부과처분 중 경정결정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 된다 할 것이고, 경정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경우 제소 기간을 준수하였는지도 당초 처분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라는 판시(대법원 1991. 9. 13 선고 91누 391 판결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3. 위 사건의 사실관계를 보면 기존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있었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그 당시 행정심판을 담당했던 국세심판소에 행정심판을 제기한 후 기존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일부 감액 결정이 있었는데, 이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소 기간 내에 진행하지 않았고, 위 경정결정으로 취소되지 않고 남은 세액 부분이 위법하다 하여 이에 대하여 다시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거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던바, 대법원은 경정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경우 제소 기간을 준수하였는지도 당초 처분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 이 사건 부과처분 취소의 소는 적법한 제소 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던 것인바, 감액경정처분이 된 경우 이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4. 실무상 실제로는 부과처분의 일부만을 다투면서도 청구취지에 부과처분의 전부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기재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경우 보통 법원에서는 처분청인 피고가 제출하는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경정) 결의서 중 소득 금액 조정 합계표에 피고가 처분한 내용이 나와 있으므로 세액 전부를 다투는지, 일부 만을 다투는지를 잘 확인하여 만약 일부만을 원고가 다투는 경우라면 원고 청구가 인용될 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원고에게 일부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할 것을 검토해 보라고 하는 바, 이 부분도 소송 제기 시 잘 확인해 봐야 하는 부분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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