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성년후견인 등 또는 임의후견인은 피후견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이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종료 등기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2. 관할
사건본인의 마지막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9조)에 관할이 있습니다.
3. 신청의 시기
피후견인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29조 1항)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4. 신청 의무자와 신청권자
가. 신청 의무자 : 성년후견인 등 또는 임의후견인(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29조 1항)에게 신청 의무가 주어집니다.
나. 신청권자 : 피성년후견인 등 또는 후견계약의 본인, 배우자 등, 성년후견감독인 등 또는 임의후견감독인(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29조 2항)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 대리인이 신청 시 추가 서류 : 신청인(후견인)의 인감증명서 1통, 위임장 1통, 대리인 신분증
라. 종료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주민등록등본‧초본,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및 재판서 등본 등은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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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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