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성년후견인 등(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또는 특정후견인) 또는 임의후견인은 성년후견 등에 관한 기록사항 및 후견계약에 관한 기록사항이 변경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2. 관할
사건본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관할이 있습니다(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제9조).
3. 신청의 시기
성년후견 등에 관한 기록사항 및 후견계약에 관한 기록사항이 변경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28조 1항).
4. 신청 의무자와 신청권자
가. 신청 의무자 : 성년후견인 등 또는 임의후견인(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28조 1항)이 신청을 해야 합니다.
나. 신청권자 : 피성년후견인 등 또는 후견계약의 본인, 배우자 등, 성년후견감독인 등 또는 임의후견감독인(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28조 2항)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5. 처리 절차
후견인의 변경등기신청이 있으면 후견등기관은 성년후견 등에 관한 기록사항(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25조) 및 후견계약에 관한 기록사항(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26조)에 대하여 변경등기를 합니다.
6. 과태료
후견인의 변경등기를 신청할 의무가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변경등기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44조).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