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 변경등기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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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 변경등기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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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 변경등기의 신청 

송인욱 변호사

1. 의의

성년후견인 등(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또는 특정후견인) 또는 임의후견인은 성년후견 등에 관한 기록사항 및 후견계약에 관한 기록사항이 변경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2. 관할

사건본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관할이 있습니다(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제9조).

3. 신청의 시기

성년후견 등에 관한 기록사항 및 후견계약에 관한 기록사항이 변경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28조 1항).

4. 신청 의무자와 신청권자

가. 신청 의무자 : 성년후견인 등 또는 임의후견인(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28조 1항)이 신청을 해야 합니다.

나. 신청권자 : 피성년후견인 등 또는 후견계약의 본인, 배우자 등, 성년후견감독인 등 또는 임의후견감독인(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28조 2항)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5. 처리 절차

후견인의 변경등기신청이 있으면 후견등기관은 성년후견 등에 관한 기록사항(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25조) 및 후견계약에 관한 기록사항(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26조)에 대하여 변경등기를 합니다.

6. 과태료

후견인의 변경등기를 신청할 의무가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변경등기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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