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호에 따라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免脫)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종중 소유 부동산의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신탁하는 명의신탁이 인정됩니다.
2. 종중 재산의 경우 여러 조건을 따져 보통 장자에게 명의신탁을 해 두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에 대하여 농지의 경우 농지법 제8조 제1항 상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한바, 종중 재산이 농지인 경우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농지법 제8조 제1항 소정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로서, 농지를 취득하는 자에게 농지취득의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일 뿐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농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비록 원고가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농지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자신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이행불능임을 내세워 원고의 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이라는 판시(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다 5987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등])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주었는데, 위 대법원의 사안에서는 종중이 농지에 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였고, 명의수탁자 입장에서 농지법상 종중은 농지취득 자격 증명을 받을 수 없다는 항변을 하였던바, 대법원은 위와 같은 판시를 통하여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현행 농지법상 종중은 농지취득 자격 증명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인바, 이에 대하여 농지법 개정이 발의되어 있기도 한데, 다만 위 3. 항의 사안에서 대법원은 ‘ 종중은 원칙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없지만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 상 예외적으로 위토의 경우 일정한 범위 내에서 종중도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바, 구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종중이 위토로 사용하기 위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종중 외의 자의 명의로 명기한 경우, 그 명의신탁은 법령상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효하다.’는 판시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주었는데, 문제가 된 농지가 위토로 사용된다고 한다면 구 농지개혁법 규정의 적용 여부를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5. 이와 관련하여 종중이 농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농지법 제6조 제1항의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문제가 되는 바,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서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경자유전의 원칙을 선언한 헌법 제121조 제1항 및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에 관한 헌법 제122조에 직접 근거를 두고 농지 소유 제한에 대한 예외를 제한적으로만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된다. 만약, 종중에게 농지 소유를 허용하면 비농업인에 의한 농지법상의 규제를 잠탈할 우려 및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이 형해화 될 수 있고, 종중이 위토인 농지를 경작하여 그 수확물로 제사를 지내는 관습이 퇴조하고 있는 현실에서 종중이라는 이유로 농지 소유 제한에 대한 예외를 인정할 필요성도 크지 않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3. 6. 27 자 2011헌바278 결정 [농지법 제6조 제1항 등 위헌소원])을 통하여 기준을 세워주었는데, 현재 종중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게 하는 농지법의 개정 법률이 국회에 상정되기도 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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