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세의 원칙적인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 특례 부과제척기간과 관련하여, 이번에는 조세 쟁송 등으로 인한 경우를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6항에 규정이 있습니다.
2. 구체적으로 국세기본법에 따른 불복청구(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인 부과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결정 또는 판결에 따라 경정이나 그에 따른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3. 원칙적으로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새로운 부과처분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감액 경정이나 부과취소도 할 수가 없는데, 쟁송절차의 장기화로 인해 판결 등이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있게 되는 경우 판결 등의 실효성이 상실될 우려가 있기에 조세쟁송 등의 경우 감액 경정 등을 위한 특례 부과제척기간이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4. 한편 위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그 결정 또는 판결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또는 세액과 연동된 다른 세목이나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6항 1의 2 참조).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