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에 대한 검토(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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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에 대한 검토(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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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에 대한 검토(20) 

송인욱 변호사

1. 국세의 원칙적인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 특례 부과제척기간과 관련하여, 이번에는 조세 쟁송 등으로 인한 경우를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6항에 규정이 있습니다.​


2. 구체적으로 국세기본법에 따른 불복청구(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인 부과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결정 또는 판결에 따라 경정이나 그에 따른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


3. 원칙적으로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새로운 부과처분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감액 경정이나 부과취소도 할 수가 없는데, 쟁송절차의 장기화로 인해 판결 등이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있게 되는 경우 판결 등의 실효성이 상실될 우려가 있기에 조세쟁송 등의 경우 감액 경정 등을 위한 특례 부과제척기간이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


4. 한편 위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그 결정 또는 판결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또는 세액과 연동된 다른 세목이나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6항 1의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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