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송에 대하여(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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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에 대하여(6) 

송인욱 변호사

1. 기존의 부과처분에서 금액이 변경되는 경정처분은 증액 결정과 감액 경정이 있는데, 우선 증액경정처분은 당초 처분을 그대로 둔 채 당초 처분에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증액되는 부분을 포함시켜 전체로서 하나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결정하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당연히 소멸하는 바, 따라서 납세의무자는 그 증액경정처분만을 쟁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고, 당초 처분에 대한 소송 계속 중 증액 경정처분이 있으면 소를 변경하여야 합니다.

2. 대법원도 '법인세법에 의하여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가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거나, 같은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정부가 같은 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에, 그 신고의 내용이나 그 결정에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한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되어 정부가 같은 법 제32조 제2항이나 제4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는 것으로 다시 경정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그 증액경정처분은 당초 신고하거나 결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그대로 둔 채 탈루된 부분만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증액되는 부분을 포함시켜 전체로서 하나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결정하는 것이므로, 당초 한 신고나 결정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됨으로써 독립된 존재가치를 잃고 그 효력이 소멸되어, 납세의무자는 그 증액 경정처분만을 쟁송의 대상으로 삼아 당초 신고하거나 결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까지도 함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인바, 이와 같은 신고나 결정과 증액 경정처분과의 관계는 같은 경정처분과 재 경정처분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라는 판시(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누 9596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를 통하여 같은 기준을 세워주었습니다.

3. 위 2. 항의 대법원의 사안을 살펴보면 법인은 대표자인 소외 xxx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금액이 있었고, 이에 대하여는 지급조서 제출 의무 있는 근로소득 금액으로 판단이 되었으며, 이에 1984 사업연도에 금 xxx 원, 1985 사업연도에 금 xxx 원 등을 각 지급하고도 그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지급조서 미제출 가산세로서 1984 사업연도분 금 xxx 원 및 1985 사업연도분 금 xxx 원을 위 법인세액에 합산하여 법인세와 방위세의 액을 증액 재경정하는 이 사건 과세처분이 되었는데, 다만 위 사안에서 과세관청이 1988. 2. 15. 증액경정처분을 할 당시 인정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그대로 두었던 사항이었습니다.

4. 이에 대법원은 '법인이 당초의 1988. 2.16.자 증액경정처분에 관하여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이제는 적법하게 전심절차를 거칠 수도 없게 된 만큼, 이 소송으로 지급조서 미제출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여 본세 등을 부과한 당초 경정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는 부적법한 소로서 그 흠결이 보정될 수도 없는 것임이 명백하다.'라는 이유로 세무서장에게 패소를 내렸던 패소 부분을 파기 환송하였던바, 각 부과처분의 존재 등에 대하여 소송 제기 시 잘 확인을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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