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후견감독인선임 심판청구(2)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임의후견감독인선임 심판청구(2)
법률가이드
가사 일반

임의후견감독인선임 심판청구(2) 

송인욱 변호사

7.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절차​


가. 진술을 청취하고, 그에 대하여 재판부에서 심문절차를 진행합니다. ​


나. 가사조사 또는 감정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8. 후견계약의 효력​


가.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


나. 임의후견이 개시되더라도 피후견인의 행위능력 제한되지 않습니다.


9. 불복


가. 2주 이내에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항고권자​


1) 인용 : 이에 대한 항고는 불가하고, 따라서 이에 대한 불복신청은 특별항고로 취급합니다.


​2) 기각 : 청구인이 불복을 할 수 있습니다.


10. 후견등기촉탁 : 심판이 확정된 경우 등기를 촉탁합니다.


11. 후견계약 종료원인​


가. 후견계약의 철회 : 임의후견감독인선임 전에는 본인이나 임의후견인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서면으로 후견계약의 철회가 가능합니다(민법 959조의18 1항).​


나. 가정법원의 후견계약종료 허가심판 :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이후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 피후견인 또는 임의후견인의 청구로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후견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민법 959조의18 2항).​


다. 사건본인이 성견후견 또는 한정후견 개시 심판을 받은 때에 종료가 가능합니다(민법 959조의20 1항).​


라. 사건본인 또는 임의후견인의 사망 또는 파산(민법 690조)​


마. 임의후견인이 해임되거나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받은 때(민법 959조의17 2항, 민법 690조)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송인욱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74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