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절차
가. 진술을 청취하고, 그에 대하여 재판부에서 심문절차를 진행합니다.
나. 가사조사 또는 감정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8. 후견계약의 효력
가.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나. 임의후견이 개시되더라도 피후견인의 행위능력 제한되지 않습니다.
9. 불복
가. 2주 이내에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항고권자
1) 인용 : 이에 대한 항고는 불가하고, 따라서 이에 대한 불복신청은 특별항고로 취급합니다.
2) 기각 : 청구인이 불복을 할 수 있습니다.
10. 후견등기촉탁 : 심판이 확정된 경우 등기를 촉탁합니다.
11. 후견계약 종료원인
가. 후견계약의 철회 : 임의후견감독인선임 전에는 본인이나 임의후견인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서면으로 후견계약의 철회가 가능합니다(민법 959조의18 1항).
나. 가정법원의 후견계약종료 허가심판 :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이후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 피후견인 또는 임의후견인의 청구로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후견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민법 959조의18 2항).
다. 사건본인이 성견후견 또는 한정후견 개시 심판을 받은 때에 종료가 가능합니다(민법 959조의20 1항).
라. 사건본인 또는 임의후견인의 사망 또는 파산(민법 690조)
마. 임의후견인이 해임되거나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받은 때(민법 959조의17 2항, 민법 69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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