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성추행 고소당한 의뢰인 무혐의 불기소처분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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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성추행 고소당한 의뢰인 무혐의 불기소처분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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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성추행 고소당한 의뢰인 무혐의 불기소처분 성공 

김상훈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2****

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유통회사 팀장급 직원으로 성실성과 능력을 바탕으로 회사 내외 신망이 두터운 직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회사 내 일부 경쟁세력과 업무상 트러블이 발생하였고, 경쟁세력은 의뢰인을 회사에서 몰아내거나 강등시켜 영향력을 배제하기 위해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계획은 의뢰인이 각 매장을 방문하여 지도, 점검, 교육 등을 할 때 만났던 다수의 여성 직원들에게 성추행(강제추행)을 하거나 식사자리에서 성추행을 하였다고 고소, 고발하는 것이었습니다.


팀장으로서 지도, 점검, 교육 등을 하며 각 매장에 대한 평가를 하고 그에 따라 인사처분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위고과를 받아 원하는 직무를 담당하지 못하거나 회사를 떠난 직원들은 의뢰인이 2013년경부터 2021년경까지 장기간에 걸쳐 직원들과 매장에서 만나거나 식사 때 속옷 끈을 만지거나 팔뚝을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하였다고 집단고소를 하였습니다.


2. 대응 방향

의뢰인은 위와 같은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고, 사실무근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무혐의 주장을 펴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강제추행 등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에 절대적으로 의존하여 수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최근 경향이기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흔들고, 정황상 성범죄가 발생할 수 없으며, 성범죄 고소, 고발의 경위에 문제가 있고(경쟁세력과의 다툼), 방어권 행사 차원에서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범행일시, 장소, 행위태양이 너무나도 포괄적이라 입증과 방어가 모두 불가능하다는 점을 위주로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피해사실이 2013~2021년 어느 날 여름, 업무시간 중 손님이 있는데 몰래 매장 근처에서, 손등이나 팔뚝을 만지다 등으로 지나치게 발생 시기가 포괄적이라 알리바이를 애초에 주장할 수 없거나, 손님이 있는 와중에 추행을 하였다는 내용이고, 추행 사실도 손등을 만졌다 등에 불과하여 도저히 고소사실 자체가 특정되기 어려운 것이 대부분이었으며, 저녁식사 중 성추행의 경우는 성추행이 발생하였다는 식사자리 때 의뢰인이 참석 자체를 하지 않은 정황까지 확인하여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적극 무죄주장을 하였습니다.


3. 결론

결국 검찰은 최종적으로 의뢰인에 대한 혐의를 불기소처분(혐의없음 증거불충분)하였고, 사건은 종결되어 의뢰인의 억울함은 풀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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