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영어학원 선생님으로, 영어학원에서 짧게 몇 달 정도 소액의 급여만을 받으며 영어강사로 근무하였습니다. 그러나 학원의 계속되는 강의 외 잡무처리 요구와 낮은 급여로 인해 퇴사를 하게 되었고, 본래 가지고 있던 영어실력에 더해 강의 중 자신에게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 적성에 맞는다는 것을 알게 되어 자신만의 영어학원을 개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학원은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던 경업금지규정 및 손해배상규정을 통해 학원운영을 금지하고 경업금지의무위반에 따른 위약금 및 이탈한 학원생에 대한 1년치 수강료를 포함한 1천만원을 반환하라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재판 중 의뢰인이 순순히 요구에 따르지 않자, 갑자기 손해배상액을 2,500만원으로 증액하기까지 하였습니다.
2. 쟁점 및 사건 진행 방향
판례는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대해,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약정이기 때문에 특별한 요건 하에 그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는
1) 학원에서 불과 3~4개월 근무한 사정,
2) 급여가 최저임금 수준으로 적었던 사정,
3) 퇴사 후 경업금지에 대한 대상(대가)조치가 전무하였던 점,
4) 학원에 경엄금지를 통해 보고할 필요가 있는 보호가치 있는 이익이 없다는 점,
5) 수강생들은 모두 자발적으로 학원의 파행적인 운영으로 인해 의뢰인 학원으로 전원하였지, 의뢰인이 악의적으로 이들을 끌어들인 사정이 없는 점,
6) 퇴사하면서 그 어떤 영업비밀 등을 가지고 나오지 않은 점,
7) 짧은 재직기간에 비해 경업금지 기간이 상대적으로 지나치게 장기이고, 경업금지의 지역적 범위도 실질적으로 현재 근로자가 거주하는 지역(모 광역시) 전체에 해당하여 지나치게 경업금지의 시간적, 지역적 범위가 과도한 점 등을 주장하여 전부 기각을 주장하였습니다.
3. 결론
법원은 경업금지약정을 무효로 보았고, 아쉽지만 일부 수강생들의 이탈에 대한 책임은 의뢰인에게 부담시켰습니다. 그러나 원고인 학원의 2,500만원 청구금액보다 극히 소액인 200만원 가량의 금액만 청구하였고, 소송비용은 80% 학원 부담으로 하여 실질적으로 의뢰인이 상대에게 지급한 비용은 70만원 정도에 그치는 압도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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