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경위
피해자인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체육관 강사로부터, "내가 이 체육관 인수 후 수선공사를 진행해서 리모델링 할 것이고, 옆 동네에 다른 체육관도 운영할 예정이다. 5천만원 투자하면 매달 체육관 순이익의 10%를 너에게 주겠다. 우리 체육관 순이익이 매달 900만원 이상 나오므로 5천만원 투자하면 매달 90만원 수익 발생하고, 나중에 당연히 원금 돌려주겠다"라고 말을 들었습니다. 체육관 강사인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체육관 매출기록을 보여주며 다시 한 번 투자를 권유했고, 이에 의뢰인은 투자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투자금 지급 후 몇 달 동안 90만원은 아니었으나 30~40만원의 수익금 명목의 금원이 지급되었으나 이후 수익이 없다는 이유로 지급이 끊겼고, 가해자는 코로나 사태 등을 이유로 원금 역시 못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항의했고 가해자는 차용증을 작성해주었으나 원금상환기간이 도과할 때까지 역시 또 원금과 수익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가해자 앞으로 된 재산이 없었고 이에 의뢰인은 저를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2. 진행 방향
이미 민사확정승소판결이 있음에도 가해자는 돈을 전혀 지급할 의사가 없었고 자기 명의의 재산도 없어 결국 투자사기로 가해자 고소를 통해 압박하여 투자금을 회수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다만 가해자는 실제 수선을 했고 신규 체육관을 열고 영업을 했기에 가해자의 행위가 단순 민사상 채무불이행이 아닌 형사상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법리적으로 탄탄한 구성을 주장을 해야 했습니다.
이에 1) 가해자가 처음부터 자기 명의로 된 재산이 전혀 없었고 체육관도 사실혼 배우자 명의로 운영하는 점, 2) 수익금을 거의 지급하지 않은 것이 명백한 사실이고 수익금 산정 근거가 되는 매출, 순익 자료를 단 한 번도 공유하지 않았고 제공요청에도 불응한 점, 3) 실제 투자금이 애초 용도(시설보수, 신 체육관 개업)에 사용되었다는 증거가 전혀 없는 점, 4) 투자 후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차용증만 작성했지 그 후 원금 및 수익금을 주겠다는 말조차 하지 않는 점, 5) 코로나로 어렵다면서 사업장 운영 및 가정생활은 너무나도 정상적으로 영위하는 점 등의 사실관계를 통해 가해자가 처음부터 투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집중 공략하였습니다.
3. 결론
가해자는 피고소인 조사 후 즉각 돈을 마련하여 피해자인 의뢰인에게 투자금을 대부분을 변제하고 나머지 금원은 배우자의 연대보증까지 서게 됨으로써, 의뢰인은 투자금을 회수하고 다시 평안한 생활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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