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 으로 인해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러한 죄목이 제가 훗 날 취업에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일각에서는, 집행유예가 만료되는 시점부터 해외여행 결격사유가 소멸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예 해외여행 결격사유가 소멸되지 않는다고 하기도 하여 이렇게 여쭤봅니다.
집유기간이 만료되면, 해외여행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인지 ? 궁금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답변을 받은 후 변호사님과 상담을 통해 해결하고자 합니다.
다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효현의 박수진 변호사입니다.
성폭법위반으로 징역2년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을때 취업제한 명령을 같이 선고 받지는 않으셨나요?
최근에는 판결시에 취업제한 명령을 함께 하게 되는데 귀하의 경우 판결에 위와 같은 취업제한 명령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집행유예기간이라도 해외여행은 가능합니다. 다만 항소심 재판중이거나 보호관찰 대상자이거나 출입국관리법상 규정하는 결격인 경우에는 해외여행을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