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승소] 헤어진 연인이 선물을 돌려달라고 제기한 소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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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승소] 헤어진 연인이 선물을 돌려달라고 제기한 소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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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승소] 헤어진 연인이 선물을 돌려달라고 제기한 소 전부승소 

김상훈 변호사

피고승소

서****

1. 사건의 개요

의뢰인(피고)과 원고는 헤어진 연인 사이로, 원고와 피고는 원고의 소 제기 1년 반 전 헤어진 상태였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오랜 교제 기간 끝에 헤어진 것이고 마침 헤어진 시기가 피고의 생일 즈음이라 원고는 헤어지면서 피고에게 마지막 선물로 고가의 가방을 선물하였습니다. 그런데 헤어지고 1년 반이 지난 시점에 느닷없이 원고는 자신이 선물한 가방에 대해, 피고가 이를 훔쳐간 것이므로 가방대금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가방대금 상당액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진행 방향

의뢰인은 원고의 주장에 당황하였으나, 곧 상담을 통해 안정을 찾았고, 원고와 피고의 교제 기간, 교제 경위, 헤어진 경위, 가방을 선물받을 때의 다른 정황, 헤어진 이후 원고와 피고가 나눈 대화 등을 면밀히 분석하였고, 피고가 받을 선물을 직접 골랐으며, 이에 대해 선물받기 전 날 다른 친구에게 "헤어지면서 선물을 준다네"라고 대화한 내용을 확보하였으며, 원고와 피고가 헤어지고 한동안 연락하며 데이트 통장을 정산하는 등의 사정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렇게 확인, 확보된 증거를 토대로 가방절도가 아닌 가방을 선물(증여)받은 것이라는 주장을 하기로 정하였고, 설득력 있는 주장과 증거 제시를 통해 전부승소를 목표로 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3. 결론

결국 피고의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져 피고는 전부승소하였고, 소송비용까지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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