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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에 준강제추행으로 입건되어 2018년도에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그 때문에 수사경력조회 시 해당 경력이 조회됩니다. 공기업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기업에서 신원조회를 목적으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요청하였습니다. 그 동의서에는 민감정보 제공 동의 항목이 있고, 민감정보는 범죄경력, 수사, 수배자료 (경찰청) 가 수집된다고 합니다. 이때 공기업에서 범죄경력회보서를 전부 발급받아 신원조회를 하는 것인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만 문의해서 해당 여부만 조회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 범죄경력회보서를 전부 발급받아 신원조회를 하게 된다면 수사경력 상 준강제추행 기소유예 경력이 조회될 것입니다.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지, 실제로 불이익을 받은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