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자리에서 직장 상사에게 성희롱을 당했습니다… | 성매매 상담사례 | 로톡
성매매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노동/인사

회식자리에서 직장 상사에게 성희롱을 당했습니다…

어제 회식자리에서 직장 상사에게 성희롱적인 발언 뿐만 아니라 일방적인 스킨십까지 당했습니다. 회식 1차에는 좌식테이블에서 자리가 좀 좁았었는데, 부장이라는 사람이 “OO씨 이쪽으로 땡겨 앉아라. 사장님 위에 올라 앉겠다” 라면서 사람들 많은 데에서 수치스러운 말을 했구요, 제가 화가 나서 얼굴이 굳어지자 “이런 농담으로 연말 회식 때 왜 울상이야. 여자가 웃는 얼굴이어야 사회생활도 잘하는 거지”라면서 성 차별적인 말까지 했습니다. 2차는 다같이 노래방을 갔는데 저를 무슨 도우미 쯤으로 아나, 자기 앞에서 춤을 춰보라는 둥, 다같이 춤을 출 때에는 또 은근슬쩍 제 허리와 등, 팔 등을 만졌습니다. 제가 진짜 참다 참다가 "왜이러세요!"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노래방 분위기 싸해지고 몇몇 직원은 저보고 참으래는데 제가 왜 참아야 됩니까? 부장이 뒤에서 뭐라뭐라 하는데 듣지도 않고 곧장 집으로 왔습니다. 오늘은 병가내고 출근 안했어요. 이번 일 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그 부장놈은 “OO씨는 B컵 정도 되나? 남자친구가 좋아하겠네?”라는 식의 말들을 서슴없이 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조금이라도 파진 옷을 입고 가면 대놓고 제 가슴을 위에서 아래로 훔쳐보는 새낍니다. 정말 너무 화가 납니다… 눈을 찔러버리고 싶어요... 이런 상사 밑에서 도저히 일을 할 수가 없어서 회사를 그만두고 싶다가도 너무 억울합니다. 제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힘들게 취업해서 그딴 새끼 때문에 그만둬야 한다는게요… 제가 아니라 부장새끼가 나가야 하는 거 아닌가요? 가정도 있는 사람이...마음 같아서는 부인한테 연락해서 남편이 회사에서 여직원들한테 어떻게 하고 다니는지 다 까발리고 싶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이겁니다. 1. 제가 회사에 까발리고 고소를 하게되면 부장놈이 어떤 처벌을 받나요? 2. 고소를 위해 제가 준비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가요? 제가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도 받아낼거에요. 3. 부장 부인한테 연락해서 이 사실을 이야기하면 제게 불리한가요?

11년 전 작성됨조회수 49,938
#가슴
#가정
#고소
#남자친구
#남편
#보상
#사장님
#성희롱
#정신적
#직원
#직장
#찔러
#취업
#회사
#회생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AD+ LAWYERS
광고
박건일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베테랑 서울분사무소
박건일 변호사
예약준수
답변가
예약준수
답변가
[경찰, 5대 법무법인 경력 11년] 직접상담 직접수행
상담 예약
[경찰, 5대 법무법인 경력 11년] 직접상담 직접수행
안녕하세요. 경찰 & 5대 법무법인 경력 11년의 박건일 변호사입니다. 먼저 많이 힘드셨겠습니다. 겪으신 일들은 명백한 직장 내 성희롱이자 형사상 문제도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1. 노래방에서 허리, 등, 팔을 만진 행위는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 성립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신체접촉의 강도와 지속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복적인 성적 발언들은 형사처벌 대상인 성범죄로 의율되기는 어려우나, 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 내 성희롱으로 명백히 인정되어 회사의 조치의무(가해자 징계, 피해자 보호조치) 대상이 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고소 준비를 위해서는 사건 발생 일시, 장소, 구체적 발언 내용을 시간순으로 상세히 메모해두시고, 목격한 동료들의 진술 확보(협조를 구하기 어렵다면 최소한 누가 있었는지 명단 정리), 노래방 CCTV 확보 요청, 그리고 회사 내 성희롱 고충처리 절차를 통해 공식적으로 신고 접수(신고 접수 기록 자체가 중요한 증거)를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는 민사상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며, 회사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회사에도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3. 부장의 배우자에게 직접 연락해 사실을 알리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이는 사실 적시라 하더라도 명예훼손 문제로 역풍을 맞을 위험이 있고, 본인이 오히려 협박이나 스토킹으로 의심받을 소지도 있어 법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충분히 이해되지만, 공식 절차(회사 신고, 형사고소, 노동청 진정)를 통해 대응하시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우선 회사 내 성희롱 고충처리기구에 정식 신고하시고, 관련 자료를 정리해 노동 및 형사 문제를 함께 다룰 수 있는 변호사와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박건일 변호사

[경찰 & 5대 법무법인 경력 11년] - 경찰대 / 경희대 로스쿨 졸업 - 경찰청 기획, 국제협력 / 서울권 수사과, 교통조사팀장 등 - 법무법인(유한) 화우 형사대응그룹 ● 의뢰인과 소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

19일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가슴'(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