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합의금의 적정선 | 미성년 대상 성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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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합의금의 적정선

치과에서 2일동안 일을하고 직장내에서 성추행과 성희롱을 당했습니다 1.본인의 허벅지와 상대의 허벅지가 닿음 2.어깨와 등에 터치 3. `펜션에 가자', '생리할때는 가슴에 적십자 마크를 달아라 ', '바지가 짧아서 안입은 것 같다 안입고다녀도 된다.' 의발언등의 성희롱이 있었습니다 뿐만아니라 임금 미지급, cctv로 근무태도 감시등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고소를 해서 검사에게 까지 사건이 넘어갔습니다

9년 전 작성됨조회수 4,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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