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방추돌 사망 사건] 선행차량의 과실을 인정받은 사건
[후방추돌 사망 사건] 선행차량의 과실을 인정받은 사건
해결사례
교통사고/도주금융/보험손해배상

[후방추돌 사망 사건] 선행차량의 과실을 인정받은 사건 

오승일 변호사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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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망인은 밤 8시경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도로를 주행하다가 선행하여 주행하던 건설기계 차량의 후미를 충돌하여 그 자리에서 사망을 하였습니다. 이에 망인의 유족들은 선행하던 차량과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 오승일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망인이 선행차량의 후미를 충돌한 후방추돌 사고라는 점에서 선행차량의 과실을 인정받기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피고 보험사 역시 소송과정에서 해당 교통사고는 망인이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과실로 선행차량을 후미에서 충돌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선행차량에 어떠한 과실이 없다고 강변하였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도로교통법 제37조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밤에 도로에서 차를 운전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조등, 차폭등, 미등과 그 밖의 등화를 켜야 하고, 밤에 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거나 앞 차의 바로 뒤를 따라가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화의 밝기를 줄이거나 잠시 등화를 끄는 등의 필요한 조작을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오승일 변호사는, “비록 망인이 후방추돌한 사건이지만, 선행차량은 상부에 위치한 작업등을 켠 채, 전조등, 차폭등, 미등이 점등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야를 방해받은 망인이 선행 차량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선행차량의 과실이 있음을 설득력 있게 변론하였습니다.

 

4.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후미추돌 사고임에도 이례적으로 선행차량의 과실을 상당부분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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