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5회 음주운전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선고를 받고 바로 법정구속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로 3회 음주운전부터는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의뢰인은 5회 음주운전에 적발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12%에 이를 정도로 만취상태였고, 특히 과거 음주운전으로 이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기 때문에, 또다시 집행유예로 선처받기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1심도 의뢰인이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4회에 이르고 그 중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는 선처를 받기도 하였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수소문 끝에 오승일 변호사를 항소심 변호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사실 5회 음주운전이기 때문에 재판부를 설득하기가 매우 힘들고, 따라서 반성문, 탄원서 제출 등 누구나 다 하는 정도의 형식적인 양형변론으로는 어림도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의 항소심 사건을 담당한 오승일 변호사는 구치소에 수감된 의뢰인을 수차례 접견하여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그동안 의뢰인이 살아왔던 배경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비록 5회 음주운전이지만 일반적인 사건과 달리 의뢰인을 선처해야만 하는 여러 정상참작사유를 설득력 있게 변론하였습니다.
4. 결과
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1심을 파기하고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처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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