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승소] 가계약금 반환 청구 사건
[전부승소] 가계약금 반환 청구 사건
해결사례
건축/부동산 일반계약일반/매매소송/집행절차

[전부승소] 가계약금 반환 청구 사건 

오승일 변호사

전부 승소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원고)2021. 6.경 건물을 알아본 뒤 다음 날 건물주(피고)에게 가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하였습니다. 그런데 건물주는 계약 교섭과정에서 용도변경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고 중도금 및 잔금 비율, 그 지급 일정, 세금문제 등에 관해 의뢰인과 의견일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의견 불일치로 최종 계약 체결이 무산되자 건물주에게 가계약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건물주는 반환을 거부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건물주는 소송과정에서 의뢰인이 부동산 매매와 관련된 정보를 모두 알고 있었고 여러 차례 둘러 보았는데, 결국 의뢰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매매계약 체결을 포기한 것이므로 가계약금을 돌려 줄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실제로 의뢰인이 건물주와 나눈 통화 내용에 다소 불리한 내용들이 있어 사건의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3. 변호사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오승일 변호사는 통상적으로 가계약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방이 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있음을 밝히고 장차 계속될 교섭의 기초로 상대방에게 교부하는 일종의 증거금으로서, 이는 이후 당사자 사이에 계약이 성립하면 계약금의 일부로 갈음되거나, 계약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지급자가 이를 반환받는 것을 전제로 교부되는 돈에 불과하고, 그 이상의 법적 효력을 부여하기 어려운 성격의 돈이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의뢰인과 건물주 사이에 계약의 중요한 사항이 정해지지 않았고 의뢰인이 지급한 가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약정한 사실도 없음을 설득력 있게 변론하였습니다.

 

4.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오승일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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