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피고)은 원고와 동업약정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동업약정과 달리 사사건건 사업에 관여하면서 의뢰인의 사업운영을 방해하였고, 급기야 의뢰인이 수익을 분배하지 아니하였고 투자금 지출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동업약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상대로 투자금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이 동업약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입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원고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았지만 사업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서 원고에게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3. 변호사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오승일 변호사는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의뢰인이 투자금을 모두 사업을 위해 사용한 사실과 동업기간 동안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서 동업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배분할 수익금이 없으며, 의뢰인이 동업약정을 위반한 사실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4.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오승일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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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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