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타닐 절도·투약ㅣ기소유예 #옥시코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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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마약/도박형사일반/기타범죄

펜타닐 절도·투약ㅣ기소유예 #옥시코돈 

양제민 변호사

기소유예

서****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병원에서 근무하던 중 차례에 걸쳐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을 몰래 절취하고 이를 투약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후 본 변호인을 찾아왔습니다.

 

사건의 특징

펜타닐은 마약류관리법이 정의한 마약류 중에서 가장 엄하게 처벌되는 마약에 해당할 뿐 아니라, 이를 절취하여 수차례에 걸쳐 투약한 만큼 의뢰인의 죄질이 좋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이 의료인이라는 점은 비난 가능성이 높아 선처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변론방향

본 변호인은 검찰조사에 앞서 의뢰인과 면담하여 사건에 이른 경위를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의뢰인에게 적합한 양형자료(, 단약의 노력)를 안내하는 한편, 펜타닐의 소유자인 병원측과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검찰조사 전에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단약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점, 절도 피해자인 병원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으로 환자의 보건·의료상 위해를 입히지 않는 점 등을 설명하였고, 이후 검찰조사에 동행(입회)하여 위와 같은 양형사유를 적극적으로 개진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담당검사는 재범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기울이고 있는 것이는 점 등을 참작한다며 의뢰인의 절도, 마약류관리법위반에 대해 모두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한마디

마약류관리법은 마약류 중 마약에 대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이나 대마보다 강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사건은 반복된 마약 투약에 대하여 맞춤형 단약의 노력 등을 피력하여 선처를 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적용법조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1

형법 제329



<모발검사 및 소변검사>에 대해서는 본 변호사가 작성한 아래 포스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변호사의 마약류 사건 <해결사례>와 <법률가이드>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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