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병원에서 근무하던 중 ☆차례에 걸쳐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을 몰래 절취하고 이를 투약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후 본 변호인을 찾아왔습니다.
사건의 특징
펜타닐은 마약류관리법이 정의한 마약류 중에서 가장 엄하게 처벌되는 ‘마약’에 해당할 뿐 아니라, 이를 절취하여 수차례에 걸쳐 투약한 만큼 의뢰인의 죄질이 좋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이 의료인이라는 점은 비난 가능성이 높아 선처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변론방향
본 변호인은 검찰조사에 앞서 의뢰인과 면담하여 사건에 이른 경위를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의뢰인에게 적합한 양형자료(즉, 단약의 노력)를 안내하는 한편, 펜타닐의 소유자인 병원측과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검찰조사 전에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① 단약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점, ② 절도 피해자인 병원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③ 이 사건으로 환자의 보건·의료상 위해를 입히지 않는 점 등을 설명하였고, 이후 검찰조사에 동행(입회)하여 위와 같은 양형사유를 적극적으로 개진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담당검사는 “재범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기울이고 있는 것이는 점 등을 참작한다”며 의뢰인의 ① 절도, ② 마약류관리법위반에 대해 모두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한마디
마약류관리법은 마약류 중 ‘마약’에 대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이나 대마보다 강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사건은 반복된 마약 투약에 대하여 맞춤형 단약의 노력 등을 피력하여 선처를 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적용법조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9조
<모발검사 및 소변검사>에 대해서는 본 변호사가 작성한 아래 포스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편] 소변검사 이유와 간이시약 검사
- [2편]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소변검사
- [3편] 모발검사 이유와 투약시기추정
- [4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모발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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