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대량밀수입ㅣ항소인용 #2.9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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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대량밀수입ㅣ항소인용 #2.9kg
해결사례
마약/도박

대마 대량밀수입ㅣ항소인용 #2.9kg 

양제민 변호사

항소인용

서****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미국에 있는 판매책에게 대마 9☆☆g, 액상대마 19☆☆g을 주문(총합 약 2.9kg)하여 항공특송화물로 국내 반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는데, 1심에서 상당히 높은 형량을 선고받은 후 항소심에서 본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혐의는 밀수입으로 법정형이 높을 뿐 아니라, 실제로 밀수입한 대마와 액상대마의 가격이 총 4천만원에 달할 정도로 죄질이 좋지 않아, 항소심에서의 감형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변론방향

본 변호인은 항소이유서를 작성함에 있어 증거기록과 1심 변호인이 제출한 변호인의견서를 면밀히 검토하였는데, 1심에서는 마약사건에 특화된 양형자료가 충분히 제출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구속된 의뢰인과 가족을 통해 마약사건 고유의 양형인자에 반영될 수 있는 양형자료 안내하고 항소이유서와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지속적으로 양형자료를 제출하는 한편, 증거기록 등에서 나타난 사건의 경위, 자수로 볼 수 있는 사정 등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적극 설명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원심이 선고한 형은 피고인의 책임 정도에 비하여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감형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한마디

1심의 선고결과가 항소심에서 변경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1심에서 충분히 제출하지 못한 양형자료와 누락된 주장을 통해 감형의 여지가 있고, 이 사건은 이러한 변론방향을 통해 감형을 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적용법조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5



<모발검사 및 소변검사>에 대해서는 본 변호사가 작성한 아래 포스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변호사의 마약류 사건 <해결사례>와 <법률가이드>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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