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년 ☆월부터 20☆☆년 ☆월까지 약 3년간 40회에 걸쳐 대마 약 350g을 구매하려 한 혐의로 입건되어, 첫 경찰조사를 받은 후 본 변호인을 찾아왔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이 구매한 것으로 의심받는 대마의 양은 약 350g으로 구매대금만 약 5☆☆☆만원에 달하였습니다. 더욱이 구매한 기간도 3년으로 대마에 대한 의존성이 크다고 평가받을 수 있어, 의뢰인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이나 법정구속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변론방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면담하였는데, 의뢰인은 3년 동안 여러 판매자들로부터 대마를 구매시도한 사실이 있지만, 실제로 절반 가량의 대마는 이른바 사기를 당하여 받지 못하였다고 토로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으로서도 구매기간이나 횟수가 상당하여 사기를 당한 날짜까지는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판매자들과의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가상화폐거래소의 입금 패턴, 이동경로 등을 토대로 약 1☆☆g 상당의 대마는 판매자들로부터 전달받지 못하여 미수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개진하였고, 위 1☆☆g은 범죄사실에서 미수로 변경되었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은 실제로 전달받은 대마 약 1☆☆g에 대해서도 전부 흡연한 것이 아니라고 억울해 하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한 후 의견을 개진하여 흡연 역시 약 ☆☆.☆g으로 범죄사실이 정리되었습니다. 한편, 의뢰인의 양형의 시각에서는 대마를 접하게 된 계기(의존성 부존재),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단약 중인 상태), 사회적·가족간의 유대, 수사협조 등을 중점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 집행유예
담당검사는 의뢰인에 대하여 불구속 구공판 처분을 하여,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었고, 재판부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한마디
마약류를 대량으로 구매하거나 오랜기간 구매와 흡연(투약)을 반복한 경우에는 이미 마약류에 대한 의존성과 중독을 이유로 징역형에 처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럼에도 이 사건은 혐의사실 중 실제로 구매하고 흡연한 대마의 양을 밝히는 한편, 그 의존성이 없음을 적극 호소함으로써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를 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적용법조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7호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4호
<모발검사 및 소변검사>에 대해서는 본 변호사가 작성한 아래 포스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편] 소변검사 이유와 간이시약 검사
- [2편]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소변검사
- [3편] 모발검사 이유와 투약시기추정
- [4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모발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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