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번호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가단****** 손해배상(의)
* 청구내용 : 손해배상청구
[피부과 의료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 김준성 변호사의 도움으로 승소
*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고로부터 에어프락셀 시술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위 시술을 화상 및 자극성 접촉 피부염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습니다.
* 청구 내용
이에 의뢰인은 이 사건 시술을 집행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여 줄 것을 의뢰하였습니다.
* 김준성 변호사의 변론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의료전문(등록번호 제2018-518호) 김준성 변호사는 피고가 이 사건 시술을 하면서 원고에게 본건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아니하여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시술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손해배상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결 론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의료전문 김준성 변호사의 도움으로,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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