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번호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머***** 손해배상(기)
* 청구내용 : 손해배상 청구
* 결 과 : 조정성립
[손해배상 청구 소송] : 김준성 변호사의 도움으로 조정성립
*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원고인 의뢰인은 본인 소유의 빌라에 심각한 누수가 발생하여 세입자가 제대로 된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의 큰 피해가 발생하여 이러한 누수를 해결하고자 본 건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청구 내용
본 사건의 외뢰인(원고)은 위와 같이 피고들이 발생시킨 누수에 대한 적절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김준성 변호사의 변론
김준성 변호사는 피고들의 집에 누수의 원인이 있음을 주장하였고, 이에 재판부에서는 이를 조정에 회부시켰습니다. 본 변호사가 제출한 수많은 누수의 원인과 관련된 증거들을 토대로 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일정 금액을 배상하라는 취지의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 결 론
이에 본 사건의 의뢰인은 김준성 변호사의 도움으로,
서울동부지방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금 3,168,0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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