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위원회(학폭위) 징계처분과 강제전학 처분에 대한 공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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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위원회(학폭위) 징계처분과 강제전학 처분에 대한 공정성 

한장헌 변호사

청소년기에 학교란 그들의 사는 세상의 전부라고 할 정도로 친구관계에 큰 중점을 두는 시기입니다. 성장과정에서 10대인 청소년은 몸은 성장했지만 아직 생각하는 것은 미성숙해 어른들의 보호와 가르침이 필요한 시기이기도 한데, 사춘기가 오면서 자신과 주변에 대한 생각도 많아지고, 자신만의 가치관도 형성되는 이 때에 자칫 잘못된 가치관으로 실수를 저지르는 때가 많습니다. 친했던 친구보다 다른 친구와 더 가까워져 사이가 멀어질 수도 있고, 작은 언쟁으로 큰 싸움이 발생할 수도 있고, 분위기에 휩싸여 잘못인 줄 알지만, 모두다 그렇기에 괜찮다고 여기며 크고 작은 잘못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러면서 큰다, 학창시절엔 그럴 수도 있다고 여겼지만 최근엔 청소년이 저질렀다고 믿기 어려운 사건 사고가 많고, 그 수위도 높아져, 처벌에 미흡하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학교 내에서 벌어지는 학교폭력은 처음엔 장난으로 시작되었을 지 몰라도 실수라 여기기엔 잔인하고, 수위가 높아 피해자의 입장에선 평생 트라우마에 남을 수도 있을 정도로 위험수위를 오가고 있는데, 그래서 학교 내에서는 학폭위를 열어 그 등급에 따른 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 처분 중에는 피해자와 가해자를 강제로 떼어놓는 방법으로 강제전학이 있는데, 오늘은 학폭위의 징계 처분과 강제전학 처분에 대해 알아봅니다.


학교폭력은 말 그대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신체, 정신, 재산상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주로 상해, 폭행, 성폭력, 협박, 명예훼손, 모욕, 강요, 공갈, 따돌림 등 그 범위는 상당히 넓은 편입니다. 일단 교내외에서 폭력 등이 발생하면 피해 학생 측의 요청에 따라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립니다. 이후 가해자와 피해자의 면담을 통해 사건 경위를 명확히 파악한 후 사건의 중요도에 따라 9단계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1) 피해자에게 서면사과 2) 피해자와 시고자에게 접촉, 보복, 협박 금지 3) 교내 봉사 4) 사회봉사 5) 가해자에게 특별 교육 이수 및 심리치료 6) 학교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강제전학 처분 9) 퇴학(고등학생에 한정)이 있으며 징계 처분 수위에 따라 생활기록부에 기재될 경우 향후 몇 년간 생기부 기록은 유지됩니다.


그래서 대학 진행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처분이 과하다며 조정이나 소송까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폭위의 처벌 수위는 보시는 것처럼, 성인처럼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 보다는 화해와 교육의 일환으로 둡니다. 아직 미성숙한 청소년이기 때문에 교육으로서 반성할 수 있는 기회, 학생으로서 다시 학업에 열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것인데 최근 발생하는 사건들의 폭력 수위가 높아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도 많이 발생합니다.


사 례

C는 B고등학교 친구들과 노래방에 갔다가 남자화장실에서 A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A는 학폭위에서 동의 하에 키스한 것은 사실이나 강제 추행하지 않았다고 부인했지만 학교는 A에게 강제전학 처분 및 학생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5시간 등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CCTV에 나타난 A와 C의 모습을 근거로 A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C의 진술에서는 A가 화장실에 밀어 넣었다, A를 밀치고 화장실에서 나왔다고 진술했으나 영상에서는 A와 C가 손을 잡고 있다가 A가 먼저 화장실에 들어갔고 C가 뒤따라 들어갔으며, A가 먼저 화장실에서 나와 C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로써 A는 C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고, 학교 측의 강제전학 처분은 위법하다는 소송을 제기했는데 1심에서는 C의 진술이 CCTV영상과 일치하지 않고, A씨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직후의 모습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A의 손을 들어줬으나, 2심에서는 피해학생 일관된 진술을 들어 성폭력을 인정했습니다.


C는 해당 사건으로 약물 및 미술치료를 받았으며 6개월 이상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어 피해 결과가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A가 흡연 사실로 선도 조치를 받고 교칙 위반사항 등이 실제 많았다는 사실도 징계양정의 참작자료로 삼을 수 있다며 전학조치 처분은 과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이처럼 학교폭력에 대한 강제전학 처분은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달리 나올 수 있고, 이견차이가 분명하므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학교 내에서 진행하는 학교폭력위원회 위원 다수는 일반 학부모이고 법률인은 없다 보니, 사건을 객관적으로 보기보다는 감정에 치우칠 수 있어 전문성과 공정성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이유로 학폭위에서 알아서 억울한 부분을 해소해 주겠지라는 안일한 생각보다 혹시나 발생할지 모르는 공정성이 떨어지는 부분을 고려하여 학폭위가 열리는 초기부터 변호사와 함께 해결해 나간다면 복잡하고 긴 싸움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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