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커뮤니티에서 올라온 글로 인해 한동안 인터넷이 시끄러워졌습니다.
일전에도 한참 말이 많던 배달서비스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번에는 배달음식을 주문한 당사자가 배달을 받은 적이 없다고 시치미를 떼며 환불을 요구한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글 내용에 따르면, 배달음식을 주문한 A씨가 주문한 음식을 배달받았음에도 배달 앱을 통해 '음식이 오지 않았다'며 환불을 요구하였고, 음식값을 물어줘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 배달기사 B씨가 주변 쓰레기 버리는 곳을 뒤진 후에 배달음식을 먹고 버린 흔적을 찾게 되면서 경찰까지 출동하게 되었습니다.위 내용과 더불어 일전에 올렸던 생활 속 법률, 배달과 관련된 글을 통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위 사건은 '거짓말로 환불이라는 재산적 이익을 취득하려 한 사안'으로 '사기미수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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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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