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배달 안왔다” 오리발..과학수사대까지 출동,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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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배달 안왔다” 오리발..과학수사대까지 출동, 처벌은? 

한장헌 변호사

최근 한 커뮤니티에서 올라온 글로 인해 한동안 인터넷이 시끄러워졌습니다.

일전에도 한참 말이 많던 배달서비스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번에는 배달음식을 주문한 당사자가 배달을 받은 적이 없다고 시치미를 떼며 환불을 요구한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글 내용에 따르면, 배달음식을 주문한 A씨가 주문한 음식을 배달받았음에도 배달 앱을 통해 '음식이 오지 않았다'며 환불을 요구하였고, 음식값을 물어줘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 배달기사 B씨가 주변 쓰레기 버리는 곳을 뒤진 후에 배달음식을 먹고 버린 흔적을 찾게 되면서 경찰까지 출동하게 되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679838


위 내용과 더불어 일전에 올렸던 생활 속 법률, 배달과 관련된 글을 통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위 사건은 '거짓말로 환불이라는 재산적 이익을 취득하려 한 사안'으로 '사기미수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만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2조 (미수범)

제347조, 제348조, 제350조와 전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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