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이혼 사유 중에 배우자 중 한 명이 외도, 바람이 났다고 한다면 대체로 그 사람, 배우자는 남성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실제 외도의 빈도는 남성이 많았는데 이는 대체로 아내 측이라 하면 가사를 주로 하고 남성이 실제 외부에서 경제적 소득 활동을 하는 형태가 많아 타인을 만나고 접촉하는 일련의 과정이 남성이 더 활발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시대가 한참 바뀌어 여성 또한 외도에 있어 어느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남성 측에서 배우자 부정행위 등을 사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최근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오늘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에서는 한 사례를 통해 이같은 이혼사유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적 특성 때문에 아내와 주말부부로 떨어져 지내는 연구원 A씨는 최근 주말마다 보기로 했던 아내가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만나지도 않고 연락도 뜸한 것을 두고 불륜 의심을 하였습니다. 서로 주말마다 번갈아 가면서 왕래를 하기로 했던 두 사람인데 아내가 오기로 되어 있던 날 오지 않자, A씨는 몰래 아내가 거주하고 있는 곳을 찾아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A씨는 충격적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집에 들어가니 안방에서 아내 B씨는 모르는 남성과 함께 관계를 갖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분한 A 씨는 상대 남성에게 주먹을 휘둘렀고 다행히 폭행 사건은 없이 남성이 도주하였지만 A씨는 분함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혼사유사례에 해당하는 아내의 행동에 남편은 그 즉시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아내 및 해당 남성에게 위자료 명목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법원 또한 이를 지급 판결 후 종료가 되어 이제는 이혼한 상태가 되어 있던 A씨. A씨는 지금도 다른 타인들을 만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바람을 피우는 현장을 목격하고 마음이 주저 않으며 심한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이는 이혼사유사례는 아내 측, 여성들만이 겪는 현상은 아닙니다. 남편, 남성들 또한 똑같이 겪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에는 이혼 당사자들 모두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이혼소송을 통한 해결을 생각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유는 첫 번째로 감정에 휩싸이면 대체로 폭력이나 폭언 등의 행동이 수반될 수 있는데 이때에는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가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결코 바람직한 행동이 아니라는 것이며, 두 번째는 해당 사례처럼 사실을 알게 되면 정신적인 충격이나 고통은 시간이 지나도 어느 정도 머물러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에 연연하는 것보다는 이러한 피해의 조금이라도 더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실리적인 이득이라는 차원에서입니다.
이혼사유사례는 민법 제840조에서 재판상 이혼 사유라는 항목으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본 사례처럼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이혼이 가능한 것도 있고, 그 외에 배우자가 악의적으로 유기를 하거나 또는 배우자나 직계존속 등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할 때에도 적용이 됩니다. 또한 생사를 알 수 없는 연락 두절 상태이거나 그 외에 혼인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없을 때 등도 해당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혼 상담에서 질문을 주시는 부분이 있다면, 바로 혼인 파탄의 유책 사유를 가진 자는 재산분할이나 양육권에 있어 불리한 상황에 처해지냐는 것입니다.
이 질문의 결론만 먼저 말씀드리자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유책 사유가 어떤 것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아내의 외도로 인해 이혼을 하게 되었지만, 자녀의 의사와 양육환경을 고려하여 법원은 아내에게 양육권을 주는 이혼사유사례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상대 배우자의 유책 사유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다면 이는 위자료청구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으며, 재산분할이나 양육권에 관한 부분은 법원이 판단하고 있는 기준과는 다소 다른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혼에 대한 진행 가능 여부와 해결책이 궁금하신 남성, 남편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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