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처벌, 무거워 초기부터 적극대응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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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처벌, 무거워 초기부터 적극대응 필요! 

이철희 변호사

타인에게 타인이 원하지 않는 음란한 내용의 메시지나 영상 등을 전송하면 이는 범죄에 해당됩니다. 바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본인 혹은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스마트폰 등의 통신기기를 사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언행, , 그림, 영상, 링크 등을 상대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통매음 사건으로 처벌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해지게 됩니다.

 

특히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력처벌법의 적용을 받는 성범죄에 해당됩니다.

 

때문에 다른 형사사건과 달리 소액이라도 벌금형이 선고되면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집니다. 그래서 신상정보가 등록 및 공개 될 수 있고 또는 전자발찌 부착이나 취업제한과 같은 제재까지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같은 성범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처벌을 하지 않는다고 의사표시를 할 경우 처벌을 할 수 없는 범죄로 폭행죄나 상해죄, 협박죄, 명예훼손죄 등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범죄로 반의사불벌죄에 해당이 되지 않기에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고 해도 수사기관에서는 수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절대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혐의에 연루가 되었을때에는 수사초기부터 대응을 반드시 하시길 당부드립니다.

 

무엇보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명백한 고의를 가지고 음란한 말이나 미디어를 전송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다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레로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들을 보면 장난삼아 성적인 문자, 영상을 보냈다고 항변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피의자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상대방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꼈는지 여부로 죄가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특정 개인을 대상으로 하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든 모두 형사처벌이 대상이 되는데다, 단 한번의 행위만으로도 범죄가 성립이 됩니다.

 

특히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전송한 메시지나 동영상 등 다른 성범죄와 달리 객관적으로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남아 있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 혐의에 연루되면 실형이 선고되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혐의에 연루가 되었을때에는 수사초기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혐의를 벗는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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