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에서의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업무상 적정성을 넘어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뿐만이 아닌 모욕감을 주는 언행도 포함된다는 의미입니다.
즉 회식, 음주, 행사 참여 강요뿐만 아니라 개인에게 욕설을 하거나 험담을 하는 등의 행위도 직장 내 괴롭힘에 포함됩니다.
이는 명예훼손죄로 처벌이 가능하며 근로기준법으로도 경우에 따라 처벌이 가능합니다.
명예훼손 성립요건
명예훼손죄가 충족되기 위해서는 공연성 특정성 비방의 목적의 3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서 명예훼손죄가 충족되려면 비방의 목적을 제외한 공연성과 특정성만이 충족되면 됩니다.
공연성이란 공공연하게 퍼지는 것을 의미하지만 한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거나 일 대 일 메신저를 통해 대화를 나누는 것도 공연성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특정성이란 피해자가 특정되는 것을 말하며 단순히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니셜을 사용하거나 내용으로 피해자가 추측이 될 때에도 성립하는 요건입니다.
사실을 적시해도 처벌 대상인가
직장 내에서 허위사실이 아닌 사실을 내용으로 폭언을 하고 모욕적인 언사를 하는 것도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단순히 거짓말로 험담을 하는 것이 아닌 사실로 타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도 명예훼손죄에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허위 사실만 유포하였을 때 처벌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크나큰 오해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형량
직장 내에서 근로자를 괴롭혀 사실 적시로 명예훼손을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허위사실로 명예훼손을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만일 직장 내 뿐만 아닌 온라인에서 허위사실 또는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실추시키면 최대 7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 민사상 손해배상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처벌을 받게 된 경우 형사처분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와 민사절차는 별도이기에 정신적인 위자료 및 치료비까지 가해자에게 청구가 가능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고소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소를 하려고 한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우선적으로 명예훼손을 당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특정성과 공연성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이를 잘 따져보지 않고 고소를 한 경우 역으로 무고 죄로 고소당할 수 있기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리적인 판단을 우선적으로 한 이후 고소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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